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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5배 손해배상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7일조회 0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5배 손해배상

거짓 내용을 퍼뜨린 글 하나로 매출이 꺾이고 평판이 무너져도, 정작 소송에서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대지 못해 주저앉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액수를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줄 수 있게 하고, 요건을 갖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몇 배까지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떤 글이 이 조문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나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종전부터 유통이 금지되어 있던 불법정보, 그리고 이번에 새 이름을 얻은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남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퍼뜨렸어야 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조문이 직접 빼 두었습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인 것이 허위정보이고,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것이 조작정보입니다. 이 둘을 묶어 허위조작정보라고 부릅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대목입니다.

종전에는 피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그대로 깎여 나갔습니다. 새 조문은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가 요건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확정판결까지 걸린 기간을 비롯한 법 위반 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를 봅니다. 글이 오래 붙어 있었을수록 숫자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삭제를 언제 요청했고 상대가 언제까지 버텼는지가 곧바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구분요건금액
일반 배상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증명한 손해 전액
법원이 정하는 손해액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때5천만원 범위 내 상당한 금액
가중 배상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세 요건을 모두 충족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액이 다섯 배로 커지는 쪽은 누구인가

모든 게재자에게 붙지 않습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고, 게재 수와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닿아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은 사람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해당할 때 그 피용자는 원칙적으로 이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 유통에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저울에 올려 금액을 정하나

가중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열거된 사항이 11가지입니다. 목록을 읽으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해 규모는 원고 외의 사람이 입은 것까지 포함해 봅니다.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정보의 내용과 정도, 유통의 기간과 횟수, 전파의 정도, 이미 부과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이어집니다. 특히 무거운 항목은 확정판결로 거짓이라 판명된 내용이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알면서 다시 퍼뜨렸는지 여부입니다. 본문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확인할 것
· 문제된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었는지
· 게재자의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갈무리해 두었는지
· 삭제나 정정을 요청한 날짜와 상대의 답변이 남아 있는지
· 같은 내용이 앞서 판결이나 정정보도로 정리된 적이 있는지
· 매출 하락이나 계약 해지처럼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책임을 벗어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출구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또 공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로 인정되는 정보가 그것입니다.

입을 막으려는 소송은 어떻게 걸러내나

가중 배상이 생기면 그것을 겁주는 도구로 쓰려는 움직임이 따라옵니다. 법은 그 자리에 별도의 조문을 두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는 가중 배상 청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그런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그때까지 절차는 멈춥니다. 방해 목적이 인정되면 판결로 각하하고, 아니면 결정으로 기각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었을 때의 뒷감당이 가볍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이 포함됩니다. 원고가 선거 후보자나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공인등이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해야 하고, 피고가 대응에 들인 손해의 배상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퍼뜨린 글부터 적용되나

적용 시점을 잘못 잡으면 청구가 헛돕니다. 손해배상 조문은 2026년 7월 7일 이후에 불법정보나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플랫폼 쪽 통로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자는 삭제나 접근차단,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같은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정리

바뀐 핵심은 셋입니다. 액수를 대지 못해도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업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알면서 퍼뜨려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면 그 5배까지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비판을 봉쇄하려는 청구는 중간판결로 조기에 걸러집니다.

승부처는 결국 기록입니다. 게시 시점과 전파 규모, 삭제 요청과 그 응답이 그대로 금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쪽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어떻게 남겼는지가 방어선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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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독자가 적은 개인 계정도 5배 배상 대상이 되나요?

가중 배상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 가운데 게재 수와 구독자 수, 조회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닿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개인이라면 일반 손해배상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피해액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해도 소송이 되나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자체는 보여야 하므로 매출 자료, 계약 해지 통보, 거래처 문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공익 제보였다고 하면 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루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에는 가중 배상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입막음 목적으로 보입니다.

가중 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며 그때까지 절차가 멈춥니다. 각하되면 원고는 상대 변호사 보수 전액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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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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