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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9월 17일조회 2

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중학교 3학년인데 학원비를 보태려고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부모님 동의서만 받아 오면 된다고 하십니다. 중학생도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인지,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나이가 아니라 학적이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나이가 15세를 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열립니다.

■ 왜 나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나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쓰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괄호를 열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 16세가 되었더라도 중학생 신분이라면 같은 금지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15세 이상이라면 이 금지에서는 벗어납니다. 나이와 학적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받나

금지를 푸는 열쇠는 하나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 조문에 붙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②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③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됩니다. 지정된 직종을 벗어난 일을 시키면 인허가 있어도 근거가 없는 셈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것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업장에는 서류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도 말로 때울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인정됩니다. 한편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몇 시간까지,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

시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연장은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이 한도입니다. 시각도 묶여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야간 마감조나 새벽 물류 업무를 권유받으셨다면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맡길 수 없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며, 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갱내근로는 별도의 조문으로 다시 막혀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업무가 여기에 걸리는지 애매할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급여는 누가 받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임금은 본인 몫입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부모 계좌로만 넣겠다는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하한도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낮춰 지급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저 연령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뒤라면 일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110조 · 최저임금법 ·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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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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