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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월급 일부를 회사가 정한 적금에 넣으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월급 일부를 회사가 정한 적금에 넣으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입사할 때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씩 회사가 정해 준 적금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장은 총무팀에서 보관하고 3년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근로계약에 저축을 끼워 넣는 약정이 유효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조건으로 삼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 조문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나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문장에서 두 가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① 금지되는 것이 저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근로계약에 덧붙이는 행위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② 저축을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 돈을 회사가 관리하도록 정하는 것까지 함께 막았다는 점입니다. 입사 조건으로 내걸었든 재직 중에 사내 규정으로 도입했든 결론은 같습니다.
■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나
돈이 회사에 묶이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적립금을 돌려받으려면 끝까지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 순간 저축은 저축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장치가 됩니다. 법이 같은 장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과 전차금 상계를 나란히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빚이나 적립금 때문에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 회사에 맡기는 형태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근로자가 먼저 부탁해 회사가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두 가지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① 저축의 종류와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저축증서 같은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모으거나, 만기 전에는 못 돌려준다고 버티거나, 통장과 도장을 회사가 보관하는 방식은 여기에 어긋납니다. 위탁한 적이 없는데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 급여에서 바로 떼어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처럼 법이 정한 항목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내 적금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가 있더라도 공제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펴 놓고 공제 항목을 한 줄씩 보시면 적립금이나 사우회비 같은 이름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이름조차 없이 실수령액만 줄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 어기면 사용자에게 무엇이 따르나
제22조 제1항을 어긴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이나 2년까지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 방법을 담은 제2항 쪽은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감봉이 돌아왔다면 그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하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무엇을 모아 어디에 접수하나
순서를 정해 두시면 편합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입사 안내문에서 저축을 조건으로 적은 부분을 찾고, ②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문을 사본으로 확보하며, ③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달별로 나란히 놓고, ④ 적금 통장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⑤ 돌려 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도 낼 수 있습니다. 떼인 돈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니 가장 오래된 달부터 짚으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9조, 제110조,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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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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