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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남은 금품은 언제까지 받나

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0

퇴사 뒤 남은 금품은 언제까지 받나

퇴직서를 낸 다음 달에도 계좌가 조용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을 말하고, 근로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구간을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털어 주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한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한을 넘긴 날부터 값이 붙게 만든 이자 조문입니다. 두 조문이 맞물리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금품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표현이 넓습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의 급여만 떠올리시면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재직 중에 확정된 성과급, 예고 없이 내보낸 경우의 수당, 회사에 맡겨 둔 기숙사 보증금이나 작업복 보증금까지 모두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재해로 요양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다른 법률이 다룹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급여이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계산에서 임금과 같은 줄에 놓입니다.

금품 청산
근로관계가 끝났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남아 있는 돈과 물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매달의 지급일이 기준이 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그 지급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기한이 하나 열립니다.

기한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입니다.

여기서 사유란 퇴직 또는 사망입니다.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이 출발점입니다. 해고라면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한 자체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14일이 회사에 주어진 유예 기간이지 협상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야 준다거나 서류에 서명을 해야 준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기일을 미루는 합의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제36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연기 안내문은 합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정을 듣고 새 날짜에 동의했다면 그 날짜가 새 기준선이 됩니다.

합의를 하실 때에는 새 지급일, 금액, 그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문서에 남기십시오. 구두로만 미뤄 두면 뒤에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주의
남은 금액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섞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일만 미루는 것인지, 금액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하시고 서명 전에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지연이자는 어떤 구조로 붙나

제37조는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세어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율은 법이 상한만 정해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직이나 사망으로 청산 대상이 된 금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기준이고,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재직 중에 이미 이자가 붙기 시작한 임금을 가진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그 임금에 대한 이자는 원래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기산점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분이자가 시작되는 날이율
퇴직·사망 시 청산 금품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연 100분의 40 이내, 시행령이 정함
퇴직급여 일시금위와 같음위와 같음
재직 중 임금취업규칙 등이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위와 같음
재직 중 발생 후 퇴직원래의 지급일 기준을 그대로 유지위와 같음

이자가 멈추는 구간도 있나

있습니다. 천재나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자금난 일반으로 넓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거나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맞아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이 단서를 들고 나온다면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사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정리하자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쌓입니다.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1.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14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연차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3.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을 한 장에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4.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5. 시정지시에도 지급이 없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별도로 민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하고, 절차를 먼저 물어보시려면 국번 없이 1350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도산해 받을 길이 막혔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진정 단계에서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 마지막 근무일이 서류마다 같게 적혀 있는지
· 남은 연차 일수와 그에 대한 수당이 정산서에 있는지
· 맡겨 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 기일 연장에 동의한 문서가 있다면 그 새 날짜가 언제인지
· 가장 오래된 미지급 항목의 지급일이 3년 안에 있는지

정리

퇴직이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남은 돈과 물건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상은 마지막 급여만이 아니라 수당과 보증금까지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기일을 미루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의 합의가 함께 있어야 하고,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쌓이며, 상황별로 기산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오래 묵힐수록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항목별 금액과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고, 회사가 다투는 항목이 생기면 그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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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기한은 항목별로 따로 흐르지 않고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기한을 넘긴 부분에는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각 항목의 입금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가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해야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조문은 청산의 조건으로 서류 제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와 금품 청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요구를 받은 사실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진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지 두 해가 지났는데 이제 청구해도 되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기산일이 다르니 가장 오래된 미지급 항목이 언제 지급되었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연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이율을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퇴직일과 원래의 지급일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이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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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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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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