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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이름은 어떻게 공개되나
체불사업주 이름은 어떻게 공개되나
밀린 급여를 받아 내는 길이 형사 절차 하나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의 이름을 내걸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넘기고, 국가 사업에서 밀어내고, 출국까지 막는 장치가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2024년에 한 묶음이 더해지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8까지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 장치가 어떤 문턱에서 작동하고 근로자가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이름이 걸리기까지 몇 개의 문턱을 지나나
세 개입니다.
먼저 횟수입니다. 공개 기준일에서 거슬러 3년 사이에 임금등을 체불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여야 합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같은 기준일에서 거슬러 1년 사이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은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개에 앞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등이란 급여만이 아니라 보상금과 수당, 퇴직급여를 비롯한 모든 금품을 묶은 말입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도 함께 이 자리에 놓입니다. 다만 사망이나 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는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그곳의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조문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 장치 | 문턱 | 따라오는 결과 |
|---|---|---|
| 명단 공개 | 3년 내 유죄 2회 이상 · 1년 내 총액 3천만원 이상 | 인적사항 공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 체불자료 제공 | 3년 내 유죄 2회 이상 · 1년 내 총액 2천만원 이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
| 상습체불사업주 |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원 이상 | 보조·지원 배제, 입찰 심사 감점 |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는 자료는 무엇인가
제공 대상은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고, 받는 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입니다. 기관이 요구했을 때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가 건너갑니다.
받은 쪽에는 족쇄가 붙습니다. 그 자료를 사업주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는 업무 밖에서 쓰거나 남에게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턱이 명단 공개보다 낮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체불총액 기준이 2천만원이어서, 이름이 걸리지 않는 사업주도 금융 거래에서는 먼저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임금등
금품 청산과 임금 지급, 연장근로 수당 같은 조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과 퇴직급여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항목이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총액이 얼마인지로 문턱을 계산합니다.
상습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엇이 막히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사업 운영 자체가 좁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먼저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두 가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거나 수급을 제한하는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때 감점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
자료를 받은 기관도 그 목적 밖으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관급 공사와 보조사업에 기대고 있는 회사라면 이 조치가 형사처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행정기관은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오나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이 창구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과 소득에 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는 보수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대지급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업무의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도 뇌물 관련 조문에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됩니다.
출국까지 막을 수 있나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합니다.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사유가 사라지면 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붙여 둔 장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국외로 나갈 조짐이 보일 때 그 사정을 진정 단계에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쥘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이 청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은 세 갈래이고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통틀어 3개월 이상인 경우, 밀린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체불의 기간과 경위, 횟수, 규모가 첫째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애쓴 정도가 둘째입니다.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가 셋째이고, 사업주의 재산상태가 넷째입니다.
확인할 것
· 같은 사업주에게 앞선 유죄 확정이 있었는지
· 밀린 기간이 몇 개월에 걸쳐 있는지 달력에 표시했는지
· 통상임금 기준으로 몇 개월분인지 계산해 두었는지
· 지급을 미루겠다는 사업주의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는지
· 이미 받은 지연이자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해 두었는지
정리
명단 공개는 3년 사이 유죄 두 번과 1년 사이 3천만원이라는 두 문턱을 함께 넘어야 작동하고, 그 앞에 3개월 이상의 소명 절차와 위원회 심의가 놓여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가는 쪽은 총액 기준이 2천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상습으로 지목되면 보조금과 입찰에서 불이익이 따르고, 명단이 걸린 사업주에게는 출국금지 요청까지 이어집니다. 근로자 쪽에는 임금등의 3배 이내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열려 있으며, 법원은 체불의 경위와 사업주의 노력,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를 함께 봅니다. 밀린 개월 수와 금액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면 어느 장치가 자기 사안에 닿는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실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요건별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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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 이름이 공개된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가 그에 따라 게시합니다. 공개 여부 자체는 위원회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면 아무 조치도 없나요?
명단 공개의 문턱에 닿지 않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는 쪽은 총액 기준이 2천만원이어서 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금액이 아니라 체불 개월 수나 횟수로도 가능합니다.
3배 배상은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진정이나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요건 가운데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밀린 개월 수와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퇴직금도 3배 청구에 넣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급여는 이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품 청산과 지연이자 규정을 통해 따로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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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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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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