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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접근권한, 필수와 선택을 가르는 선

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0

앱 접근권한, 필수와 선택을 가르는 선

앱을 처음 열면 연락처와 사진첩, 위치를 쓰겠다는 안내가 줄지어 뜹니다. 대충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는 화면이지만, 그 화면의 문구와 배열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가 정해 둔 형식입니다. 조문은 동의를 받으라고만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알린 뒤에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접근권한이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에 저장된 정보와 그 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닿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권한이 필요하면, 정해진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린 쪽은 동의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동의 버튼은 이미 어디에나 있지만, 무엇을 왜 가져가는지가 읽히지 않는 화면은 조문이 요구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자리를 잡은 뒤인 2016년에 들어온 조문이라 화면 설계를 겨냥한 문장이 많습니다.

알려야 하는 항목은 권한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제1항은 반드시 필요한 권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 개의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알려야 할 사항반드시 필요한 권한그렇지 않은 권한
접근하려는 정보와 기능의 항목알려야 함알려야 함
그 권한이 필요한 이유알려야 함알려야 함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요구되지 않음알려야 함
거부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거부를 이유로 막을 수 없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기준은 해당 서비스입니다. 회사 전체의 사업 구상이 아니라 이용자가 쓰려는 그 기능이 판단의 단위가 됩니다.

지도 앱이 길을 안내하려면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치는 서비스의 뼈대에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앱이 주변 가게 광고를 붙이려고 연락처를 읽는다면 그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두는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애매할 때 판단을 돕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한을 끄면 이용자가 하려던 일이 실제로 멈추는가입니다.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수집
둘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접근권한은 단말기 안의 정보나 기능에 닿는 통로를 여는 것이고, 개인정보 수집은 그렇게 닿은 정보를 가져와 보관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로를 여는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저장과 제3자 제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

제22조의2 제2항이 정면으로 금지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에는 과태료가 붙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는 이 경우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에 넣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모습은 노골적인 차단이 아닙니다. 선택 항목을 끄면 앱이 첫 화면에서 더 나아가지 않거나, 계속하려면 전체 동의를 눌러야 하도록 흐름을 짜 놓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선택지를 갖지 못했다면 그 설계는 조문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동의 화면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는 구성도 위험합니다. 필수와 선택이 한 줄에 섞여 있으면 어느 쪽에 동의한 것인지 뒤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앱을 만든 쪽만 의무를 지나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말기 생태계의 다른 자리에도 의무를 붙여 두었습니다.

운영체제를 제작해 공급하는 자, 단말기 제조업자,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공급하는 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단말기 안의 정보와 기능에 접근하려 할 때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정 화면에서 앱별 권한을 하나씩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여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조문이 적용됩니다.

지키고 있는지는 누가 들여다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범위와 동의의 방법,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조문만 읽고 화면을 만들 수 없고 시행령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동의 화면의 실제 문구와 배열, 거부한 이용자에게 무엇이 제공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용자는 지금 무엇을 해 볼 수 있나

순서를 잡아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단말기 설정에서 앱별 권한 목록을 열어 현재 켜져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쓰지 않는 기능에 붙은 권한을 하나씩 끄고 앱이 실제로 멈추는지 봅니다.
  3. 멈춘다면 필수에 가깝고, 그대로 동작하면 선택 항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선택 항목을 껐다는 이유로 이용이 막히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5. 사업자 고객센터에 근거를 물어보고 답변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둡니다.

자료가 모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관할 기관에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근한 정보가 실제로 저장되고 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함께 문제가 되므로, 권한 문제와 정보 이용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동의 화면에 필수와 선택이 구분되어 표시되었는지
· 각 권한마다 필요한 이유가 적혀 있었는지
·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 거부한 뒤에도 본래 기능이 그대로 작동했는지
· 설정에서 권한을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는 접근권한을 필수와 그 밖의 것으로 나누고, 뒤쪽에는 항목과 이유에 더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권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막는 것은 금지되며 과태료가 따릅니다.

의무는 앱 사업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운영체제와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쪽은 동의와 철회의 통로를 마련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이행을 실태조사로 확인합니다. 이용자로서는 설정 화면의 권한 목록과 최초 동의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실제로 막혔다면 그 화면부터 확보하신 뒤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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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앱이 연락처 권한을 안 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 권한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연락처 없이도 본래 기능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거부를 이유로 제공을 막는 것이 금지되므로, 막힌 화면과 안내 문구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동의한 권한을 지금이라도 뺄 수 있나요?

단말기 설정의 앱별 권한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단말기를 공급하는 쪽에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지워져 있어 이 통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권한에 동의하면 개인정보 제공까지 동의한 것이 되나요?

접근권한 동의는 단말기 안의 정보나 기능에 닿는 통로를 여는 것이고, 그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거나 남에게 넘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동의는 나누어 받아야 하므로 어떤 항목에 무엇을 동의했는지 화면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택 권한을 거부했더니 일부 기능만 막혔습니다.

거부한 권한과 직접 연결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서비스 자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래 쓰려던 기능까지 막혔다면 그 범위를 기록해 두시고 사업자에게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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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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