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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가로챈 사람에게서 되찾는 길

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0

상속분을 가로챈 사람에게서 되찾는 길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아버지 명의의 땅이 모르는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이라 형식에 흠이 없어 보입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별도의 무기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보통의 시효보다 훨씬 짧은 두 개의 기간이 붙어 있어, 제도를 아는 것보다 날짜를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참칭상속권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나

낯선 단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은 셋입니다. 첫째, 아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꾸며 이전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자기 몫을 넘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셋째, 뒤에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늘어났는데도 이미 끝난 분할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이 제도의 상대가 아닙니다. 매매나 증여를 주장하는 상대와 다투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권 분쟁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내세웠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개별 재산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회복시키는 구조여서, 여러 필지와 여러 계좌가 얽힌 사안에서 특히 쓰임이 큽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가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을 받는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나섭니다.

상대는 재산을 쥐고 있는 참칭상속권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물건을 넘겨받은 제3자가 있다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 다녔다면 어느 단계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하는 내용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면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고, 예금이라면 지급을 구하며, 이미 팔려 나간 물건이라면 그 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두 갈래인 이유는 무엇인가

조문은 기간을 두 개 두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세는 것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앞의 것은 피해자의 사정을 반영합니다. 몰랐던 사람에게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뒤의 것은 거래의 안정을 지킵니다. 오래전에 정리된 권리관계가 언제까지나 흔들리면 그 재산을 믿고 거래한 사람들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기산점기간실무에서 잡는 날
침해를 안 날3년등기부나 금융거래 내역에서 모르는 이름을 확인한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10년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기간은 함께 흐릅니다. 침해가 있고 12년이 지났다면, 어제 알았더라도 소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년 쪽에 뚫린 구멍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결정으로 이 조문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부분 가운데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제1014조는 상속이 열린 뒤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권을 다룹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존재가 확인되기 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흘러가면 문이 닫혀 버립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권리를 잃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 확인 재판으로 상속인의 자리에 들어선 사안이라면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닿은 곳은 10년 쪽이므로, 사실을 알게 된 뒤 3년을 넘기면 결과는 같습니다. 알게 된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나중에 상속인으로 확인된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되나

한 번 나누어진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이 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1014조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상속이 열린 뒤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이 분할을 구하려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나누거나 처분을 끝냈다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되돌리는 대신 금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볼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분할 당시의 시세와 현재의 시세가 크게 벌어져 있는 부동산이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할이 끝난 뒤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열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조문이 곧바로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분할받은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 간 사람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청구가 가액 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는 늘 같습니다. 먼저 등기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현재 누가 무슨 원인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원물 회복과 가액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를 정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할 것

자료가 곧 날짜입니다.

  • 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한 서류
  • 문제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 등기의 원인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 등기필정보나 신청서 사본
  •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한 예금과 보험의 해지·지급 내역
  • 본인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문서나 통지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훑어보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모이면 청구의 상대와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지위와 재산을 되찾는 제도이고,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며 둘은 나란히 흐릅니다.

2024년의 위헌 결정으로 10년 쪽은 인지나 재판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원물 대신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사이에 등장한 제삼자의 권리는 분할의 소급효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니, 이름이 낯설게 적혀 있다면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9조, 제1013조, 제1014조,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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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이 저 몰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옮겼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옮겼다면 그 초과 부분에서는 상속인 행세를 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전등기의 날짜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침해가 있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두 기간은 함께 흐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뒤쪽 기간이 먼저 닫힙니다. 다만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안이라면 그 부분에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남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매수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물건을 되돌리는 청구 대신 금액으로 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뒤늦게 인지를 받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미 나누거나 처분을 끝냈다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구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분할 당시의 평가 자료와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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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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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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