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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소액결제 피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휴대전화 요금에 낯선 결제가 얹혀 나오면 대부분 통신사에 전화를 겁니다. 돌아오는 답은 판매한 업체에 물어보라는 안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결제를 대행한 사업자 쪽에도 뚜렷한 책임을 지워 두었습니다. 등록 단계의 요건부터 약관,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 분쟁의 마무리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줄을 따라가며 책임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짚었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누가 물어 주나
출발점은 제60조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보십시오. 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용자가 밝혀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빠져나가는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은 이용자의 관리 상태로 옮겨 갑니다. 인증번호를 스스로 알려 주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의 자리는 사업자 쪽에 남습니다.
사업자에게 미리 지워진 의무는 무엇인가
사고가 난 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앞단에 여러 겹의 요건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진입입니다.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이용자보호계획, 인력과 물적 설비,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주체도 회사나 법인으로 한정되고,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는 약관입니다. 약관을 정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그 약관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운영입니다. 제57조에 따라 사업자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정과 회계처리 구분 같은 관리적 조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물건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 통신요금에 대금을 실어 주고받게 해 주는 사업자입니다. 물건 자체를 판 거래 상대방과는 지위가 다릅니다.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든 쪽이 누구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청구할 상대가 잡힙니다.
한도가 늘고 약관이 바뀔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모르는 사이에 결제 한도가 올라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58조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때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의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에도 통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바뀐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장면 | 누가 해야 하나 | 기한 |
|---|---|---|
| 구매·이용 내역 서면 교부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요청받은 날부터 2주 |
| 정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요구받은 날부터 2주 |
| 약관 변경 통지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시행일 1개월 전 |
| 구매자정보 제공 | 거래 상대방 | 요청받은 날부터 3일 |
| 거래 기록 보존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
협의가 깨지면 어디로 가나
배상은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배상을 할 때 받을 자와 협의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애초에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곧장 가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 쪽이 만드는 창구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과 해결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이용약관에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약관을 먼저 펼쳐 그 창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주의
사업자가 먼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면 남은 금액과 재정 신청의 여지가 함께 닫힐 수 있으므로, 제시액이 피해 범위를 모두 덮는지 계산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악성 판매자의 결제 통로는 어떻게 끊나
이용자 개인의 다툼과 별개로 결제 자체를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 청소년 보호 법령을 어기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거나 제공하는 자
- 금지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을 수단으로 삼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자
-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
같은 업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면, 개별 환불 요구에 더해 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알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기록으로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 분야의 다툼은 시점으로 갈립니다. 알게 된 날, 알린 날, 답을 받은 날이 전부 의미를 갖습니다.
확인할 것
· 요금 고지서에서 결제 건별 일시와 금액을 갈무리했는지
· 사업자에게 알린 날짜와 접수번호를 받아 두었는지
· 이용한도액이 언제 어떻게 늘었는지 확인했는지
· 약관 변경 통지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 인증번호나 결제 화면을 남에게 보여 준 사정이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규정이 비켜 가기 때문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셔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정리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손해가 생기면 배상의 자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뿐입니다. 사업자에게는 등록과 약관 신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관리적·기술적 조치가 앞단에 지워져 있어 이 가운데 어느 고리가 헐거웠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한도 증액에는 미리 받은 동의가 필요하고, 약관 변경은 시행일 1개월 전 통지와 해지권을 남깁니다. 배상액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깨지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통로 자체를 끊는 명령도 마련되어 있으니, 같은 업체의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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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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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배상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워져 있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비켜 갑니다.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한도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용한도액을 늘릴 때에는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자료를 요구해 보시고, 그 자료가 없다면 증액 절차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변경되는 약관은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시고 해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기망이나 부당한 유인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모아 그 사정을 함께 알리면 개별 환불과 다른 방향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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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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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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