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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겠다는데 회사가 못 가게 막습니다

2026년 9월 19일조회 0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겠다는데 회사가 못 가게 막습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다음 주 선거일에 저희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점장에게 오전에 한 시간만 나가서 투표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날은 바쁘니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쉬는 날이 아닌데도 투표하러 갈 수 있는 것인지, 안 보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러 나갈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이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대를 옮기는 일뿐입니다.

■ 회사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힌 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배려하라거나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응할 의무를 지운 문장입니다. 바쁜 날이라거나 인원이 모자란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덜어 주지 않습니다.

■ 선거 말고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가나

조문은 선거권을 앞에 놓고 그 밖의 공민권과 공의 직무를 함께 묶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② 본인이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③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첫 묶음에 들어갑니다. 공의 직무 쪽에는 ④ 법원의 소환을 받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 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나가는 것,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노동조합 활동이나 개인적인 민원, 시민단체 모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서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 행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겠다는 청구를 오후 2시로 옮기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의 조건이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투표소가 문을 닫는 시각에 임박한 시간대로 미루거나 법원 출석 시각이 지난 뒤로 옮기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부가 됩니다. 결국 회사에 주어진 재량은 언제 보내느냐이지 보낼지 말지가 아닙니다.

■ 그 시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자체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라고까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 직무로 나간 시간의 급여 처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다만 투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에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이 따로 있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내에 알리도록 한 의무도 같은 법에 들어 있으니 사내 게시판과 사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청구했다는 사실과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① 나가려는 시각과 사유를 적어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보내고, ② 답변을 그대로 저장하며, ③ 구두로 거부당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다시 문자로 보내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④ 당일에는 근태 기록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⑤ 급여명세서에서 그 시간이 결근이나 무단이탈로 잡혔는지를 대조하십시오. 투표확인증을 받아 두면 실제로 투표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알리고 어떤 책임이 따르나

창구는 두 곳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으로 접수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상담번호 1350번을 눌러 보셔도 됩니다. 투표시간 보장 위반은 선거 관련 사안이어서 국번 없이 1390번인 선거범죄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이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투표하겠다고 말한 뒤 배치나 근무표가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그 조치는 별개의 다툼거리가 되므로 날짜와 경위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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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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