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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그만둔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2026년 9월 19일조회 0

그만둔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두 달 전에 그만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회사가 증명서를 내줄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법이 부르는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서식의 이름이 재직증명서든 경력증명서든 퇴직증명서든 상관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후라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이미 그만둔 사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라는 말은 얼마만큼인가

조문은 지체 없이보다 더 짧은 즉시를 썼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결재를 받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 외에는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거나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절이나 지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아주 짧게 일한 경우를 이 의무에서 빼 두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 두었으므로, 며칠만 근무했거나 퇴직한 지 여러 해가 지난 경우라면 그 예외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마음대로 적을 수 없는 이유

같은 조 제2항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항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놓인 장치입니다. 회사가 요청하지도 않은 ① 퇴직 사유, ② 징계 이력, ③ 근무 태도 평가, ④ 재직 중 분쟁의 경위를 적어 넣으면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구서에 원하는 항목을 하나씩 적어 특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증명서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근거가 약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 성명과 생년월일, 이력을 적어 두게 하고 있고,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취득·상실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무 기간과 보수를 스스로 재구성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청구는 어떤 모양으로 남겨야 하나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① 필요한 항목, ② 발급 부수, ③ 받을 방법과 주소, ④ 회신 기한을 적어 메일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보낸 사실과 내용이 함께 남습니다. 회사가 발급 조건으로 비밀유지 서약이나 민원 취하 각서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그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증명서 발급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그래도 안 해주면 어디로 가나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관서가 접수처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진정을 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1350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요청한 날짜와 방법, 회사 쪽 답변, 주고받은 메일을 시간 순서로 붙이십시오.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쓰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과정에서 전 직장이 부정적인 말을 흘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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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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