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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접 지는 재해보상의 범위

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0

회사가 직접 지는 재해보상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근로기준법 제8장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보험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보험 적용에서 빠진 사업,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 보험급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자리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의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붙어 있나

붙어 있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제8장의 문장은 모두 사용자를 주어로 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안전 조치를 다했는지, 근로자가 조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만으로 책임이 생깁니다.

산재보험은 이 부담을 보험료로 바꾸어 공단으로 옮겨 놓은 장치입니다. 두 제도는 대립하지 않고 층을 이룹니다. 보험이 덮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원래의 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업무상
일을 하다가, 또는 일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이 여기에 들어가는지와 요양의 범위,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나 과로로 인한 질병처럼 경계에 있는 사안은 이 판단에서 갈립니다.

보상은 왜 다섯 갈래로 나뉘나

손해가 나타나는 국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가 드는 국면, 수입이 끊기는 국면, 치료가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국면, 근로자가 사망한 국면이 차례로 옵니다. 국면마다 계산의 기준과 지급 시기가 달라야 하므로 조문도 따로 세워 두었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대체로 평균임금입니다. 장해보상만은 등급별 일수를 정한 별표를 함께 보아야 금액이 나옵니다.

항목언제기준
요양보상업무상 부상·질병필요한 요양 또는 그 비용
휴업보상요양 중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장해보상완치 후 장해가 남음평균임금 × 별표의 등급별 일수
유족보상업무상 사망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업무상 사망평균임금 90일분
일시보상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음평균임금 1,340일분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일시보상은 지급하는 쪽이 고를 수 있는 출구이고, 그 돈을 치르면 뒤따르는 책임이 정리됩니다.

요양하는 동안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준 경우에는 기준이 한 번 꺾입니다. 평균임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놓고 100분의 60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나빠진 경우에도 비슷한 조정이 있어,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일수를 뺀 만큼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보상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다만 문이 아주 좁습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회사가 스스로 과실을 판정해 지급을 멈추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빠지는 항목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두 가지뿐이고, 치료 자체를 책임지는 요양보상과 사망에 따르는 보상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회사가 부주의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면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단은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목돈을 한꺼번에 못 주면 어떻게 하나

나누어 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에 한해 1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료와 생계에 곧바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라면 분할보상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이 권리는 넘기거나 잃을 수 있나

세 가지가 조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첫째, 이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붙잡아 갈 수 없고 본인이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셋째는 다른 배상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가액만큼 사용자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한 것이지, 청구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액수를 두고 다투면 어디로 가나

법원으로 바로 가기 전에 거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인정과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처럼 보상의 실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1개월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하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도 1개월이 붙습니다.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그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므로, 기간이 임박한 사안에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는 누가 부담하나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일이 진행되는 현장이라면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 아래 단계의 회사가 문을 닫아도 보상을 청구할 상대가 남아 있게 한 장치입니다.

예외는 서면입니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면 그 수급인도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두 명 이상에게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담당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원수급인은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먼저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쪽이 파산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그 길도 막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
· 재해 발생일과 최초 진료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요양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명세서에 어떻게 잡혔는지
· 장해진단서에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현장이 도급 구조라면 원수급인이 어디인지
· 노동위원회의 인정 결정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리

이 장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붙습니다. 항목은 치료, 휴업, 장해, 사망, 장례로 나뉘고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보상이 빠지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에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더해진 때뿐이며 그마저 두 항목에 한정됩니다. 나누어 주려면 지급 능력의 증명과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고, 권리는 퇴직해도 유지되며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급 현장이라면 상대를 누구로 삼을지가 첫 판단이므로, 계약 구조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청구 상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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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으로 처리 중인데 이 조문도 쓸 수 있나요?

보험급여가 나오면 그 가액만큼 사용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이 닿지 않는 사업이거나 급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은 몫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가 제 부주의를 이유로 보상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이 빠지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치료비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으십시오.

보상금을 열두 달로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나누어 지급하려면 지급 능력을 증명하고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도 장해보상과 유족보상, 일시보상으로 한정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그 통보는 분할보상이 아니라 지급을 미룬 것에 가깝습니다.

보상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답이 없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청구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과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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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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