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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에 빠지는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에 빠지는 규정
경비실이나 기숙사 관리실, 보일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표가 다른 부서와 전혀 다릅니다. 하루 스물네 시간을 한 사람이 맡고 이튿날 쉬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런 운영이 가능한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근로조건 전부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덩어리만 들어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적용되고, 그 경계를 잘못 그으면 임금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조문의 적용을 받나
네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업종입니다. 토지의 경작이나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를 포함한 농림 사업이 하나이고, 동물의 사육과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을 포함한 축산·양잠·수산 사업이 다른 하나입니다. 날씨와 생물의 주기에 일정이 매여 있어 시간을 정해 두기 어렵다는 사정이 배경에 있습니다.
셋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갈래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근로와 단속적 근로
감시적 근로는 일정한 장소를 지켜보는 것이 일의 중심이어서 몸을 계속 움직일 일이 적은 형태입니다. 단속적 근로는 일을 하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과 고시에 있습니다.
승인은 왜 요건이 되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제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신청하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형태와 인원, 근무표를 갖추어 내고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의 비율, 업무의 강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그래서 승인이 없으면 제외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비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저절로 비켜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승인서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장에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계산을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승인은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 승인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정확히 무엇이 빠지나
조문의 문장은 짧습니다.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가 경계선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경계이며, 회사가 제63조를 근거로 여러 수당을 한꺼번에 지우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항목 | 승인을 받은 경우 |
|---|---|
|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한도 | 적용되지 않음 |
| 연장근로의 제한과 그 가산임금 | 적용되지 않음 |
| 4시간 30분·8시간 1시간의 휴게 | 적용되지 않음 |
| 주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적용되지 않음 |
| 야간근로 가산임금 | 그대로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그대로 적용 |
| 임금 지급 원칙과 금품 청산 | 그대로 적용 |
| 재해보상과 해고 제한 | 그대로 적용 |
야간과 연차가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간근로에 붙는 가산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일한다는 사정을 보상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가 걸쳐 있다면 그 부분의 가산은 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니라 휴가입니다. 조문이 들어낸 단어에 휴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계속 근로가 3년을 넘으면 가산 휴가도 붙습니다.
야간 시간대가 근무표에 고정되어 있는 경비 업무에서는 이 두 항목이 임금 차이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주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근무표에 적힌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들어냈을 뿐 무엇이 근로시간인지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찰 사이에 초소에 앉아 있는 시간,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머무는 시간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지휘와 감독에서 완전히 풀려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두 시간을 가르는 기준은 이름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근무일지와 순찰 기록, 출입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승인 없이 운영해 왔다면 무엇이 남나
계산을 되돌리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로 실제 근무 시간을 월별로 복원합니다.
- 회사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승인이 없다면 일반 규정을 적용해 연장과 휴일 부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야간 시간대를 따로 뽑아 가산분을 더합니다.
- 주휴일이 보장되었는지, 연차가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액이 나오면 그것은 미지급 임금의 문제가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걸리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회사가 실제로 승인서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 승인 일자
· 승인을 받은 뒤 근무 형태가 바뀌지 않았는지
·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잡혀 있는지
· 연차가 해마다 부여되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휴게시간으로 적힌 시간에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지
정리
제63조는 네 갈래를 정해 두고 그 가운데 감시·단속적 근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 관문을 지나지 못하면 제외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며 야간근로 가산과 연차 유급휴가, 임금 지급 원칙, 재해보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라는 원칙도 달라지지 않고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액이 있는지가 대체로 드러나므로,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 승인서부터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계산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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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경비직이라 근로시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업무의 성격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서 사본과 승인 일자를 요청해 보시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반 규정을 전제로 연장과 휴일 부분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에 붙는 가산은 이 조문이 들어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걸친 시간을 근무표에서 뽑아 월별로 집계해 두십시오.
연차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문이 제외한 것은 휴일이지 휴가가 아니어서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입사일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해마다 며칠이 생겼는지 계산하고,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여섯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지휘와 감독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호출에 대비해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대기시간에 가까우므로, 순찰 기록과 출입기록으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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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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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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