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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 1년의 안과 밖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 1년의 안과 밖
남긴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다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오간 모든 증여를 전부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가 문턱을 하나 세워 두었고, 그 문턱을 넘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간이 열어 주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인식이 열어 줍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기간이라는 문턱이 필요한가
두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최소한의 몫을 지키려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오래전에 재산을 받아 그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문은 원칙적으로 최근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예외를 인정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식을 요건으로 걸었습니다. 몰랐던 사람을 보호하고 알고도 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산입
이미 상속인의 손을 떠난 재산을 계산의 기초에 다시 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더해진 뒤에야 유류분의 크기가 나오고, 그 크기와 실제로 받은 것을 비교해 부족분을 따집니다. 산입되지 않은 증여는 계산 자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의 문, 기간 안쪽의 증여
제1114조 앞 문장이 원칙을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만 가액 산정에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간 증여가 기본 대상이 됩니다. 사망하기 여덟 달 전에 친구에게 넘긴 상가, 반년 전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예금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3년 전에 이웃에게 넘긴 재산은 이 문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장이 짧아 보이지만 다투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행한 것이라고만 적었을 뿐 계약한 때를 기준으로 할지 이전해 준 때를 기준으로 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여계약서의 날짜와 등기부의 접수일이 여러 해 벌어져 있는 사안에서는 이 지점이 승부처가 됩니다.
예외의 문, 쌍방이 알고 있었다면
뒷문장이 예외를 엽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같이 다룬다는 내용입니다.
세 단어가 요건입니다.
- 쌍방입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하고, 어느 한쪽만 알았다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 손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깎인다는 결과를 뜻합니다.
- 알고입니다. 해칠 의도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인식이 요건입니다.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이 얼마였는지와 넘긴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 같은 바깥의 사정으로 짚어 갑니다. 가진 것의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정황이라면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주의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제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흐려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 증여세 신고 자료, 계좌 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정하는 것부터 막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간 재산은 같은 잣대인가
자리가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 받아 간 증여는 미리 받은 몫이라는 성격으로 다루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을 재는 잣대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자주 뒤엉킵니다. 형제에게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을 두고 기간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준용 규정을 통해 그대로 계산에 들어오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받은 사람 | 근거가 되는 자리 | 확인할 것 |
|---|---|---|
| 제3자 | 제1114조 앞 문장 |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
| 제3자, 기간 밖 | 제1114조 뒷 문장 | 쌍방이 알고 있었는지 |
| 공동상속인 | 제1118조의 준용 | 미리 받은 몫인지 |
| 유증을 받은 사람 | 제1113조 | 아직 상속재산에 있는지 |
산입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계산의 바닥이 넓어집니다.
제1113조는 상속이 열릴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것을 기초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산입이 되면 이 기초가 커지고, 커진 만큼 각자의 유류분도 함께 올라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부족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분이 확인되면 제1115조가 작동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을 기점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여럿이 받아 갔다면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야 증여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제1117조가 기한을 둘 세워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돌려받을 대상을 알게 된 때부터 흐르는 1년입니다. 뒤의 것은 상속이 열린 날을 기점으로 하는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닿는 쪽에서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는 기간 계산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과거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접수일을 정리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료나 계좌 내역으로 시점과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 기간 밖의 증여라면 쌍방의 인식을 보여 줄 정황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각각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둡니다.
확인할 것
· 증여계약서의 작성일과 등기 접수일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 증여 당시 고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의 규모
· 넘어간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
· 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겸하는지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다면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리
제1114조는 유류분 계산에 끌어올 증여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문은 둘입니다.
앞 문장은 상속이 열리기 전 1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열어 두었고, 뒷 문장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해 그보다 오래된 증여까지 끌어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간 재산은 제1118조의 준용을 거쳐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지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산입이 되면 계산의 기초가 커지고 부족분은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게 되며,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 증여로 넘어갑니다. 날짜가 찍힌 자료부터 모으시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청구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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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10년 전에 막내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기간 규정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을 통해 미리 받은 몫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 이전 시점과 당시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두 달 전에 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상속이 열리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원칙적인 산입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부 금액과 시점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남은 재산과 채무 규모도 함께 파악하십시오.
5년 전 증여인데 서로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기간 밖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 인식은 정황으로 짚어야 하므로 증여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의 규모와 넘긴 재산의 비중을 자료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이 열린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짧은 기한이 흐르고, 그와 별도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한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닿는지를 계산해 두셔야 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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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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