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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기가 돌이 되기 전인데 수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0일조회 0

아기가 돌이 되기 전인데 수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했는데 아이가 아직 8개월입니다. 근무 중에 유축할 시간이 필요해 요청했더니 다른 직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듣고 있는데, 따로 시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복직한 뒤 아기를 먹일 시간을 근무 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조문이 있고,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가 거절할 수 없는 유급 시간입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5조이며 제목은 육아 시간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뜯어보면 요건이 다섯입니다. 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것, ② 여성 근로자일 것, ③ 본인이 청구할 것, ④ 하루에 두 번일 것, ⑤ 한 번에 30분 이상일 것입니다. 30분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그보다 길게 주는 것은 가능하고 짧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유급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조문 안에 유급이라는 말이 직접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문 가운데는 시간을 주라고만 하고 임금 처리를 회사 규범에 맡긴 것도 있는데, 이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쓰더라도 그달 급여가 그만큼 깎여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에 결근이나 무급 처리로 잡혀 있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 1시간은 근무한 것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개근 여부나 연차 산정에서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몇 시에 쓸지는 누가 정하나

조문은 시각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라는 횟수와 한 번에 30분이라는 길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각은 업무 사정과 본인 사정을 놓고 회사와 맞춰 정하게 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나누어 쓰는 방식이 조문 문언에 가장 가깝습니다. 두 번을 붙여 한 시간으로 쓰거나 퇴근 시각을 1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문언과 다른 형태이므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뀔 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

조문의 제목이 육아 시간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본문에 수유라는 말이 쓰이기는 했지만 표제는 더 넓은 말로 달려 있습니다. 분유를 먹이거나 유축을 하거나 아이를 맡긴 곳에 다녀오는 데 그 시간을 쓰는 것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모유 수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정도입니다.

■ 다른 제도와 겹칠 수 있나

성격이 다른 제도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는 제74조가 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루고, 제74조의2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 조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를 맡고, 제75조는 태어난 뒤 1년 동안을 맡습니다.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따로 있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제도를 쓰는 것이 유리한지는 근무 형태와 통근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부당했을 때는 무엇부터 하나

먼저 청구한 사실을 남기십시오. 사내 결재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으로 올리고, 없으면 문자나 메일로 시작 시각과 사유를 적어 보냅니다. 거절하는 답변이 오면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제110조의 열거 항목 안에 제75조가 들어 있어 거부는 벌칙이 따르는 위반이 됩니다. 접수는 회사 주소지를 담당하는 노동관서에서 받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배치가 바뀌거나 평가가 떨어졌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따로 적어 두시고, 되도록 복직 직후부터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104조, 제1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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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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