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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폭행·상해 고소당한 억울한 상황, 정당방위 인정받아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종결
CONTENTS
개요
주점이나 길거리 등에서 타인과의 시비에 휘말려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해 자신을 보호하려다 도리어 폭행·상해 혐의의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쌍방 처벌로 이어져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 시비 중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가 상해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폭행·상해죄와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은?
형법 제260조(폭행) 및 제257조(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력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을 가르는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여부: 상대방의 공격이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즉시 발생할 긴박한 상태였는지 여부
방위 의사 및 공격성 유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위 의사'로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싸움(공격 의사)'의 연장선이었는지 여부
상당성(수단의 적정성): 상대방의 공격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과도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였는지 여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밀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벌금형이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재판 단계로 가지 않고 사건 조기 종결: 검찰 송치 및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전과 기록 발생 완전 차단: 폭행·상해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형사 전과가 남아 취업, 승진, 해외 출국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냅니다.
셋째,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치료비) 청구 차단: 형사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 2차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인근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폭행을 뿌리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꺾어 누르고 밀쳐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상해(타박상 및 관절 염좌)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전담 변호인은 즉시 사건 현장 내부 CCTV 영상,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당시 음주 상태 및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 여부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선제적·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정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대응하며 의뢰인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한다.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적 공격 행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물리적 충돌과 상대방의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행위의 '소극적 방위성'과 정당방위 요건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CCTV 프레임 단위 분석 및 객관적 데이터 확보: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한 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압하려는 동작만 취했을 뿐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석 조력: 경찰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같이 싸운 것 아니냐"는 식의 추궁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시켰으며, 실제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밀착 보호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밀한 의견서 제출: "우발적인 시비 중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수사기관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결론
폭행·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단순 '쌍방 폭행'이나 '공격 행위'로 쉽게 치부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이다"라는 감정적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당방위의 법리적 요건에 맞추어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찰 송치 및 재판으로 이어질지, 불송치로 조기 종결될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