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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약 1억 원과 보조금 5년 지급제한,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된 이유 - 부산 행정소송 법무법인 대한중앙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2026년 9월 20일조회 8

핵심 정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5년간 보조금 지급제한처분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처분할 권한을 가졌는가"를 먼저 보았고, 처분 당시 지청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고시가 아직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3조의2,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6년 9월 선고(제1심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부산의 중소기업 A사입니다. A사는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채용된 청년들이 사업 지침상의 IT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4년 11월 A사에 두 가지 처분을 했습니다. 약 1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5년간 보조금 지급제한처분입니다. 제재부가금은 반환할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금전 제재이고, 지급제한은 향후 5년간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에는 존립이 걸린 처분입니다.

A사는 직무 내용에 대한 사실오인, 법정 최대치 제재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꾼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처분 권한입니다. 직무가 IT 직무였는지, 제재가 과한지를 따지기 전에 "이 지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었는가"가 먼저 판단되었고, 법원은 이 쟁점 하나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출발점은 보조금법의 조문입니다. 보조금 지급제한(제31조의2)과 제재부가금 부과(제33조의2)의 권한자는 "중앙관서의 장", 즉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지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이 처분을 하려면 장관의 권한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을 구별해 왔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임이면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내부 위임에 그친다면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바로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제재부가금 사건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3.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처분 시점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처분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되어 지급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 새로 넣었고, A사에 대한 처분은 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측은 개정 시행령과 기존 고용노동부 훈령을 근거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개정 시행령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고시(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는 2025년 2월 6일에야 제정되었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에 만들어진 고시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셋째, 피고가 근거로 든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은 고시가 아니라 훈령입니다. 권한의 귀속 주체를 바꾸는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소송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의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고시"라는 방식을 특정한 이상 관보에 게재되어 일반에 알려지는 고시와 행정 내부의 지시문서인 훈령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시행령 개정일과 고시 제정일 사이, 약 3개월의 공백 기간에 지청장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장관의 위임을 받았다"고 적었다거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4. 같은 처분을 받은 사업주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처분일: 2025년 2월 6일 고시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인지

  • 처분 명의: 처분서의 처분청이 고용노동부장관인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인지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권한 문제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것이 곧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취소한 것은 제재부가금과 지급제한 처분이고, 권한 있는 기관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점

13년간 사건을 다뤄 오면서 행정처분 사건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억울해하는 지점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을 가른 것은 처분서 맨 아래의 명의, 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사이의 날짜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사유를 다투는 것만큼, 처분의 주체·절차·근거 법령의 위임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 부산에서 행정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해당 유형의 행정처분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② 처분 사유뿐 아니라 근거 법령과 권한 위임 체계까지 검토하는지 ③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행정처분 사건을 직접 다뤄 왔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처리 사례를 소개한 것이며,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처분일, 처분 명의, 제소 시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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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서에 지청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2월 6일 고시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이후의 처분은 위임 근거가 갖춰졌으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일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반환한 지원금도 돌려받나요?

A. 이 사건에서 취소된 것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5년간 지급제한처분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재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행정소송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해당 유형의 행정처분 사건 경험, 근거 법령과 위임 체계까지 검토하는지, 제소기간 안에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행정처분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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