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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결함 전기차 수십 대 매매대금과 손해배상 3억 원대, 청구 전부 인용 -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CONTENTS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A사는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업입니다. 사업 특성상 전기차를 직접 보유하고 운행해야 했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제작사 B사로부터 신차 수십 대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모델의 중고차도 제3자로부터 여러 대 매수해 함께 운용했습니다.
청구원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차량 인도 직후부터 방전, 충전 불능, 주행 중 이상, 출력 저하 등 운행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A사는 내용증명으로 보증수리를 촉구했고 제작사 측으로부터 수리 완료 기한을 약속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 리콜이 통지·공표되었으나, A사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서울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2. 청구를 어떻게 설계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 취득 경로에 따라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를 나누어 청구를 세웠습니다.
신차 -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제작사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신차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민법 제544조, 제548조). 대법원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불이행된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인도와 보증수리를 통한 유지"가 이 계약의 주된 채무라는 점을 매매계약서의 품질보증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민법 제551조).
중고차 - 불법행위. 중고차는 제작사와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이 제작자에게 부과한 결함 공개·시정조치 의무가 최초 매수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 전체를 향한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 그 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구성했습니다(민법 제750조).
주위적·예비적 청구. 법원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매대금 전액을 손해로 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차량 가치 하락분(감가손해)과 지출 비용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두었습니다.
손해의 구분. 보조배터리 교체비와 운행 중단 기간의 보험료는 통상손해로, 운행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특별손해로 나누었습니다.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가므로(민법 제393조 제2항), 제작사가 이 차량들이 사업용 인프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은 차량별·일자별 산정표로 만들어 증거로 냈습니다.
3.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는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이 사건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이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통상의 사건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원고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최고와 해제, 손해 발생과 금액을 모두 증거로 증명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제작사 담당자의 이메일, 리콜 통지문, 보험가입증명서, 손해 산정표를 빠짐없이 갖춘 이유입니다.
해제 통지의 도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약 해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 도달 경위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를 공시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3억 원대의 금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성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은 피고가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73조), 통상의 판결보다 확정 관계가 불안정합니다.
둘째, 판결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건일수록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셋째, 공시송달 판결은 법원이 양쪽의 공방을 거쳐 결함의 존재나 책임을 심리한 판결이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청구원인이 증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13년간 사건을 다뤄 오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 쉬운 사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박해 줄 상대방이 없으면 청구의 빈틈을 법원이 직접 봅니다. 계약관계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을 한 덩어리로 청구했다면, 또는 손해액을 산식 없이 총액으로만 적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대응이 느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수리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나중에 소송의 증거 전부가 됩니다.
6. 기업 간 매매대금·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 해제·손해배상 사건 수행 경험 ②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청구 근거를 나누고 예비적 청구까지 설계하는지 ③ 상대방의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증거 보전과 통지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 등 각지 법원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이 글은 하나의 처리 사례이며, 계약 내용과 증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 있는 물건을 샀는데 판매사가 수리를 계속 미룹니다.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불이행된 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최고와 해제 통지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중고로 산 차량에 제작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작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는 어렵고,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제작자에게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의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 회사가 폐문 상태인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A. 소송 자체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울 사건인데 부산 법무법인에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자리 잡아 사무소 소재지는 큰 제약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 사건의 수행 경험, 청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 의뢰도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