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유사수신행위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 처벌기준
- 1. 유사수신행위 | 정의와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유사수신행위 업무 분야
유사수신행위란 말 그대로 '합법적 수신과 유사한 자금 모집 행위'를 뜻합니다. 정식으로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나 저축을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처럼 포장하여 자금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
▷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의 소개·권유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고금리·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 가정주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 투자 원금의 100%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 주요 특징
①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이 품목만 교체하여 동일한 구조의 사업을 재개하고,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운영하는 경우
②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투자 구조나 제품 판매 모델을 앞세워 접근하는 형태
③ 실제 사업 내용과는 무관한 각종 서류와 자료를 활용해 신뢰를 조성하는 방식
④ 단순한 계약 공증 사실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법적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⑤ 유명인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부각하여 신뢰를 획득하려는 방식
⑥ 확인이 어려운 해외 기관과의 협약(MOU) 또는 제휴 관계를 강조하는 형태
⑦ 사업설명회 등에서 구두로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⑧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 2. 유사수신행위 | 처벌 기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유사수신행위 업무 분야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되며,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유사수신행위 및 표시·광고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적용
▷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와 함께 공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자체가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사기죄 전반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심신미약, 자수·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소극적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수신액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 협조 등이 있습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유사수신행위 사기 수법의 특징과 법적 제재 상세 안내 ▷ 다단계사기 가중처벌 요소 안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