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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불륜 증거 모았다가 되레 형사 고소… 외도 증거수집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은?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6월 11일

불륜 증거 모았다가 되레 형사 고소… 외도 증거수집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은?

외도 피해자,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다

최근 외도·상간 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의 유무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가 되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불법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및 처벌된 실제 사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6년 5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공동 사무실 탁자 아래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남편과 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외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는 구조적 사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이 결정 이후 외도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등 민사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피해자) 측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도 관련 자료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차량 이동 경로, 통화내역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여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는 행위, 비밀번호가 걸린 메신저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불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 방식의 위법성 때문에 전과자가 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외도 증거수집 기준

  • 휴대전화 촬영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실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적용 사례 (2026년 4월 선고 사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2026년 4월 30일 선고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상간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도 입증의 필요성과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자료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 사용을 인정(증거능력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차량 녹음기를 이용해 확보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사용을 단호히 배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차량 녹음기를 이용한 제3자 간의 대화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증거수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위법 증거수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예: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나 통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차량 내 녹음기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위치정보법」 위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된 메신저나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도청 앱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의 주거나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감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추가적인 형사 혐의까지 확정되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보하려는 자료가 적법한 범주에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결론적으로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위치추적, 휴대전화 무단 확인 등이 수반된다면, 아무리 억울한 외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당해 도리어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택되더라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역으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의 입증 못지않게 자료 확보 과정 자체가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신청 등) 안에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내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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