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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제보성 민원도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2026년 6월 11일

제보성 민원도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국민신문고에 사장님이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는 거 같다고 제보성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수사1팀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 제보성 민원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나 범죄 의심 사안을 용기 내어 제보했는데, 뜻밖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였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제보가 수사로 이어지는 법적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라도 그 내용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 수사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업무상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 의심 사안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진위와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이나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령 직원 제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까 가령, 한 사업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금이나 고용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민원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 제보자가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배우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급여 지급이나 출근 기록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 경찰 연락 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경찰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먼저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인지, 참고인인지, 아니면 단순 제보자인지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화 진술이나 서면 진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경찰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보자 진술 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거나 확인한 사실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령 직원으로 보였다”는 표현보다는 “실제 출근한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다”, “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를 보았다”처럼 본인이 직접 알게 된 내용 위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제보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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