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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규제가 강해졌다 — 공정거래 단속 강화 시대, 기업의 대응법
규제가 강해졌다 — 공정거래 단속 강화 시대, 기업의 대응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담합·일감 몰아주기·기술탈취·온라인 다크패턴에 이르기까지 제재 범위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 규제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까지 모두 촘촘해진 규제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걸려도 과징금 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담합 과징금, 하한이 0.5%에서 10%로 — 무엇이 달라졌나
공정위는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확대하는 한편 임의적 감경 사유는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단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추가 가중이 적용됩니다. 또한 10억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이 있었다면 최대 30억원(3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경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피해 보상·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폭이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즉, 사후에 성실하게 협조해도 과거처럼 과징금을 크게 줄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 일감 몰아주기 — 과징금 935억, 검찰 고발까지
공정위는 2025년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G의 계열사들이 아파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83억원을 부과하고 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사업자도 예외 없다 — 다크패턴 규제 본격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거나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다크패턴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이 금지됐습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의심 사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이행 여부를 후속 점검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법 집행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취소 절차
▷ 아동 요금을 대표 가격처럼 노출하는 기만적 가격 표시
▷ 옵션 가격을 메인 상품 가격처럼 보여주는 화면 설계
▷ 정기결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 하도급·가맹·대리점 — 갑을 관계 규제도 전방위 강화
공정위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보강될 인력도 하도급거래 등 갑을관계 관련 조사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 거래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5년 내 한 차례라도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되고, 위반이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은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익명 제보센터 강화와 전문 조사인력 증원을 통한 직권조사 확대도 추진되고 있어, 익명 제보를 계기로 한 직권조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대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금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들
공정거래 규제 강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와의 가격·물량 관련 협의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 계열사·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지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 온라인 서비스의 UI·UX 설계에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요소가 없는지
▷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반복 위반 가중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했는지
공정거래 위반은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구조와 영업 방식 전반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사전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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