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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 최대 5배 민사 손해배상,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법률정보2026년 7월 7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 최대 5배 민사 손해배상,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2026년 7월 7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하고, 올해 1월 6일 공포된 이 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개정법 제44조의10).

온라인에서는 벌써 "댓글 한 줄 잘못 달면 5배를 물어준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이용자가 곧바로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상당히 좁습니다. 13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새 법 시행 초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과잉 공포'와 '과잉 안심' 양 극단이라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디서부터 빠지는지, 법조문을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무엇이 바뀌었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0).

· 형사처벌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에 대한 새로운 형벌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부분은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고 몰수·추징 근거를 둔 것이 중심입니다(제70조 제2항·제4항).

· 대상: 5배 배상의 주된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시행령 기준 이상 규모인 게재자(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매체 등)이며, 고의·목적·법익 침해 결과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가중손해배상(최대 5배)은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적용됩니다

개정법 제44조의10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의(故意)입니다.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 진실로 믿고 공유한 경우는 고의가 부정됩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결과입니다.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5배 배상의 주된 대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좁혀져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5월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서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한 사람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6년 5월 21일 토론회에서 수정 의견이 제기됐고, 최종 확정 내용은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과실의 정도 및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경력, 위반행위의 유형·기간·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즉 "5배"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1~5배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면책 사유 — 공익 목적이면 가중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손해배상 책임이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 목적의 보도 역시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법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13년간 명예훼손 사건을 다뤄 오면서, 이 면책 사유가 실무에서 가장 뜨겁게 다퉈지는 지점이라는 걸 봐왔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결국 당시 참고한 출처·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달립니다. 기사 링크 하나, 공문서 캡처 하나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작은 습관이 훗날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 최대 10억 원, 플랫폼 신고·삭제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가중손해배상 외에 한 가지 축이 더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한 번 확정 판결이 난 거짓 정보를 또 퍼뜨리면 행정 제재까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활성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게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창구 마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플랫폼은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기각 중 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가 합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게재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이 새로 보장돼, 부당한 삭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대상입니다. 둘째, 언론사가 플랫폼을 통해 게재한 기사 자체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 등에 올라온 별도 게시물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막음 소송' 방지 장치 — 비판 보도를 막으려 소송하면 각하·공표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권력자나 기업이 정당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이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비판한 쪽)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입막음 소송으로 판단해 각하하면,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장치가 실제로 봉쇄소송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향후 판례가 쌓여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막음 여부의 판단 기준, 중간판결 신청의 실무적 절차 등은 시행 초기 법원의 운용에 따라 구체화될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 —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쪽이 가중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피해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 스크린숏(URL·게시 시점 포함)과 웹 아카이브, 게시 시점의 구독자 수·조회수 기록, 피해 발생 경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사건 초기에 챙겨 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의 승패를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수정이 쉬워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를 고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상대 게재자가 시행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 종전 법에 따른 민사·형사 구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중 배상(5배)만 안 되는 것이지, 일반 손해배상 청구에는 구독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게재자(유튜버·인플루언서) 입장 — 삭제·정정이 빠를수록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된 콘텐츠를 방치해 손해가 확대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패턴은, 기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가장 흔하게 봐온 실수입니다. 이번 개정법 아래서는 그 위험이 훨씬 커졌습니다. 손해가 커질수록 최대 5배까지 곱해지는 배상액도 함께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글을 신속히 내리고 정정하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손해가 작을수록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내 글이 진실이니 끝까지 싸우겠다"는 판단도 때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의 경계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로 갈지 정면으로 다툴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의 삭제·계정 정지 조치에는 이의신청권이 새로 들어왔으므로, 부당한 조치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와 실무적 흐름은 시행 초기 각 플랫폼의 대응에 따라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 — 시행일(7.7) 전 게시물에 5배 배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시행일(2026년 7월 7일) 이전 행위에 이 법의 가중손해배상이나 새로운 형사 제재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종전 법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 — 시행 초기 가장 뜨거울 쟁점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신설).

그러나 단순 오보나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까지 제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성을 알고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실과 의견의 경계", "풍자냐 허위냐"의 구분이 시행 초기 법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쟁점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축적되면서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단정보다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영남권에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은 형사(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와 민사(손해배상·가처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전략이 민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게시물 삭제·증거 확보처럼 시점이 중요한 사안에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인이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5배를 물어줘야 하나요?

5배 가중손해배상의 주된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조회수 등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게재자입니다(개정법 제44조의10). 고의와 손해 가할 목적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평범한 이용자의 단순 댓글에 곧바로 5배 배상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 종전 법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유튜버인데, 정보가 허위인 줄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임을 '알면서' 유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를 참고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참고한 출처·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사유(공익 목적 + 진실 신뢰 상당 이유)에 해당하면 가중손해배상 자체가 제외됩니다.

Q3.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구독자 10만 명 미만입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5배 가중손해배상은 시행령 기준 이상 게재자에 적용되지만, 기준 미달이라도 기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 종전 법에 따른 민사·형사 구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중 배상만 안 되는 것이지, 일반 손해배상 청구에는 구독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Q4. 시행일(7월 7일) 전에 올린 글도 5배 배상 대상인가요?

헌법 제13조 제1항(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시행일 이전 행위에 가중손해배상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게시물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부산에서 명예훼손·허위조작정보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실무 경험, 증거 확보·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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