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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됐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대포통장 처벌과 방어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

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됐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대포통장 처벌과 방어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

"세금 감면에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물류 포장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총책이나 콜센터 운영자보다 먼저, 때로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 현실입니다. 2025년 7월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고, 이제 초범이라도 단순 전달책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재의 양형 흐름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처벌이고 어디서부터 방어가 가능한지를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통장 대여: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사기방조(형법 제347조·제32조)까지 추가됩니다.

· 전달책(수거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2025년 7월 수정 양형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형량이 대폭 상향됐고, 피해액 3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

· 방어 가능성: 대법원은 "본인이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3320 판결).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통장만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자의 돈이 입금·인출됐다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사기방조(형법 제347조·제32조)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의 법정형은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감경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경합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사기죄 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대여·판매의 댓가로 받은 금액은 통상 5만~30만 원 수준이지만, 그 통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릅니다. 대여자는 이 피해 전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전달책·수거책 — "심부름이었다"는 변명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콜센터·인출책·전달책으로 역할이 나뉘는 조직범죄입니다. 전달책(수거책)은 피해자의 돈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법원은 이 역할 없이는 범행 자체가 완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전달책의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달책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47조·제30조)으로, 범행의 전모까지는 몰랐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계속한 경우에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제32조)로, 자금세탁에 해당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2025년 양형기준 상향 — 초범·단순 전달책이라도 실형이 원칙

2025년 7월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가담'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정 양형기준은 이 '단순 가담' 감경인자의 적용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도 동시에 강화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의 가중처벌 상한이 최대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양형기준이 바뀐 뒤 실무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전에는 초범·소액·단순 가담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조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합산되므로, 본인이 받은 일당은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피해 총액이 수억 원에 이르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온 경우 — 대법원이 보는 기준

처벌 기조가 강화됐다고 해서 무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가를 때 보는 핵심은 "본인이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했느냐"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대법원 2021도332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했고 업무 지시 방식도 범행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024도9087 판결에서는, 만 18세 미성년자가 '캔들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사안에서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일당도 지나치게 높지 않았으며, 조직원에게 속아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판단을 내릴 때 살피는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정식 구인 사이트 vs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둘째, 업무 지시 내용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대면 현금 수거, 다른 사람 명의 통장 사용 등). 셋째,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적 범위였는지(일당 10만 원 vs 건당 수십만 원). 넷째,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범죄 인식을 뒷받침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두 정상적 범위에 있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챙길 것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나는 범인이 아닌데"라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출석 전에 채용 경위·업무 내용·보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기록, 구인 사이트 캡처, 입금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합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범죄일 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에 기록돼 검찰과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전문가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변제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상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반영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은행과 경찰(112)에 신고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1332)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인출돼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대포통장 명의자나 수거책이 특정됐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좌 잔액은 빠져나가고, 통화 기록·앱 사용 흔적은 사라지며, 가해자 특정도 어려워집니다.

부산·영남권에서 보이스피싱·사기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보이스피싱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통장 등)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쓰인 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방조의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경위에 따라 사기방조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전달책으로 기소됐습니다. 무죄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채용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 업무 지시가 범죄를 의심할 수준이었는지, 보수가 통상 범위였는지, 나이와 사회 경험 등 네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상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범행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다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3320, 2024도9087). 다만 무죄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피해 인지 즉시 은행·경찰(112)에 신고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대포통장 명의자·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Q4. 전달책 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수정 양형기준 이후, 초범이고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재의 양형 흐름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피해 변제·처벌불원 확보 등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Q5.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사기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 사기·보이스피싱 형사 분야 실무 경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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