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개정 핵심과 대응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개정 핵심과 대응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교제 상대인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한 달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피해자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고, 7월 6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출동하는 새 체계가 시행됐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스토킹 사건만큼 초기 법적 대응의 속도가 피해자의 안전을 결정짓는 범죄는 없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이 알아야 할 법적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스토킹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경찰에 접근금지를 요청했는데 기각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전자발찌 정보공유(7.6 시행):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보호관찰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출동하는 체계가 가동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 "관심 표현"과 "범죄"의 경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건네거나 주거 등에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걱정돼서 연락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회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해자 입장 — 신고부터 접근금지까지의 절차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현장에서 바로 내려집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9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력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경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법적 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 경찰이 안 해주면 직접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는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가 내려집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전에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된 바 있으나, 스토킹 영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에게 자력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전자발찌 정보공유 — 7월 6일부터 시행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가해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응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 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해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접근이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에, 경찰관은 피해자 쪽에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구조입니다.

피의자(가해자) 입장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스토킹 피의자 측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합니다. 한 번의 연락이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둘째, "스토킹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구체적 증거 없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 공동 양육 논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잡아야 합니다.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증거 확보 —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캡처(날짜·시간 포함), 부재중 전화 이력, CCTV 영상(주거·직장 주변),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접수 기록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패턴으로 입증되는 범죄이므로, 연락이 올 때마다 삭제하지 않고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 진술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과 진료 기록(불안장애·PTSD 진단)이 있으면 위자료와 양형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형사범죄인 동시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정신과 진료 포함), 이사 비용(가해자를 피해 주거지를 옮긴 경우),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영남권에서 스토킹·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모두에게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스토킹·가정폭력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부터 형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횟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회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1회 접촉만으로도 별도 처벌됩니다.

Q2. 경찰이 접근금지 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접근금지를 요청했는데 기각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 금지가 내려지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번만 더"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어떤 형태의 연락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Q4. 스토킹 피해로 이사까지 했는데, 이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스토킹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 주거지를 옮긴 이사 비용,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부산에서 스토킹·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 스토킹·가정폭력 형사 분야 실무 경험,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부터 형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피해자보호명령 #형사변호사상담 #스토킹고소 #천안변호사 #광주변호사 #강원변호사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개정 핵심과 대응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이미지 1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