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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2026년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자택에서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사기에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이 간호조무사는 2025년 9월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내시경 검사에 쓰이는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병원에서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 원장인 의사는 마약류 관리 의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사실상 맡긴 채 소홀히 했고, 사망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본인이 투약하는 이른바 '주사이모' 유형의 범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불법으로 소지·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집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마약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전체를 좌우하는 대표적 유형이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프로포폴의 법적 지위, 빼돌림·투약·관리 소홀 각각의 처벌,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프로포폴의 법적 지위: 향정신성의약품 나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의사의 처방·감독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소지·투약·매매는 전부 범죄입니다.

· 비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의 불법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의료인의 관리 의무 위반·허위 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NIMS에 허위 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67조).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소지만으로도 범죄

프로포폴(Propofol)은 수면마취(진정)와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입니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 나군으로 지정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개념이고, 프로포폴은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의사의 처방과 감독 아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만 합법이며, 그 밖의 경로로 소지·투약·매매·수수·운반·보관하는 행위는 전부 범죄입니다. 미다졸람 역시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2026년 2월에는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던 에토미데이트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간호조무사·일반인 포함)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이번 사건의 간호조무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개월간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려 상습 투약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빼돌린 약물의 양이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고, 매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반출한 행위 자체가 마약류 불법 반출에 해당하고,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한 행위는 NIMS 허위 보고에 해당해, 복수의 혐의가 경합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의사 — 허위 보고까지 하면 별도 범죄

의원·병원의 원장(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이 의무를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맡기고 방치한 것 자체가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사망 사실을 알고 난 뒤,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를 다른 환자에게 정상 투약된 것처럼 NIMS에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허위 보고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리 소홀과 허위 보고가 경합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뒤따릅니다.

프로포폴을 맞은 쪽도 처벌됩니다 — 투약자와 투약받은 자 모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투약을 해준 사람뿐 아니라 투약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수수·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모두 처벌합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고객도 '투약'에 해당해 형사 입건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맞은 쪽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밝혀져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사가 확대되기 전에 법적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절차 — 식약처와 경찰의 합동 수사, 디지털 포렌식

프로포폴 사건의 수사 주체는 크게 두 곳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전담 수사하고, 경찰이 형사 사건(사망·상해 등)을 수사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투약 정황을 발견한 뒤 식약처에 수사를 의뢰해 합동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기록 대조, 병원 재고 실사, 주거지 압수수색, CCTV,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NIMS는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므로, 실제 사용량과 보고 수량의 차이가 드러나면 빼돌림과 허위 보고의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전체를 좌우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양형에서 투약 동기·기간·횟수·양, 자수 여부, 치료 의지가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진술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참여한 사실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은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종사자가 마약류를 직접 취급·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원장(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 관리 업무를 비의료인에게 맡기면 원장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류를 빼돌리면 형사처벌 외에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정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 제한(마약류 관련 범죄 전과), 취업 제한 등 후속 불이익이 따릅니다. "소량이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직업·자격·전과까지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산·영남권에서 마약류·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프로포폴·마약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을 결정짓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식약처·경찰 합동 수사에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맞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과 감독 아래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투약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불법이 되는 것은 처방 없이 소지·투약하거나,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투약받거나, 병원에서 빼돌려 자가 투약하는 행위입니다.

Q2.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빼돌려 본인이 맞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소지·투약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빼돌리는 과정에서 투약량을 부풀려 NIMS에 허위 보고한 경우 별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Q3. 병원 원장도 처벌받나요?

원장(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마약류가 불법 유출·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NIMS에 허위 보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 법 제67조),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릅니다.

Q4. 유흥업소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뿐 아니라 투약받은 자도 처벌합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으면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Q5. 부산에서 프로포폴·마약류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형사 분야 실무 경험, 식약처·경찰 합동 수사에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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