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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2026년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정리 | 부산 민사변호사 안내

법률정보2026년 7월 9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2026년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정리 | 부산 민사변호사 안내

2026년 7월 9일 작성 · 2026년 7월 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입법예고안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도 예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코인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담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사실상 재산을 숨기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압류가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마다 처리가 갈렸고 회수까지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2026년 7월 2일,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핵심 정리

  •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그 자체와,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모두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이 이전받은 시점부터 생깁니다.

  • 현금화는 양도명령(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김)과 매각명령(집행관이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위탁) 두 갈래입니다.

  • 거래가 뜸해 팔기 어려운 코인은 비트코인 등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가 신설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전자지갑을 동결할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민사·집행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1. 지금까지는 왜 코인 회수가 어려웠나

가상자산이 재산이 아니라서 압류가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문제는 무엇을 잡느냐였습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맡긴 이용자는 블록체인상의 코인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상대로 "내 코인을 출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종전 실무는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이전청구권)을 붙잡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불편이 생깁니다.

첫째, 출급청구권은 돈을 달라는 권리(금전채권)가 아니라 물건을 넘겨 달라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심명령만으로는 곧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거래소 계정에 함께 들어 있는 원화 예치금은 성격이 다른 금전채권이라, 통상의 채권압류·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으로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화 방법이 규칙에 없다 보니 법원마다 처리가 달랐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넘기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통일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 개정안이 바꾸는 것 — 네 갈래

첫째, 압류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개정안은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그 자체를 직접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방식입니다. 코인의 재산적 지위를 동산에 가깝게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둘째,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처분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소 등 보관 기관은 압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이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셋째, 현금화 절차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가상자산을 정해진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팔라는 매각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열어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시장가로 매각하거나, 매각 자체를 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적어 팔기 어려운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넷째, 보전처분이 신설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거나 여러 곳에 흩뿌리면, 판결을 받아도 붙잡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두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가 취소됐을 때의 후속 처리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3. 그래도 남는 한계 네 가지

규칙이 만능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부딪힐 지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지갑에 든 코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거래소라는 제3채무자가 없고, 지갑 주소와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개인키를 내놓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법원의 명령에 현지 사업자가 협조해야 실제 압류와 매각이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뒤 매각한다는 절차는, 실제 거래소 환경에서 그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도 저유동성 코인의 직접 교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격 변동성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입니다. 압류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 매각 시점과 방식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라면 지금 할 일

13년간 민사 사건을 다루면서 채권 회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집행권원을 받아 든 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도구일 뿐이고, 회수는 그 도구로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을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찾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의심된다면, 조회 대상에 거래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초기에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이 먼저입니다.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이 코인을 옮길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전자지갑 동결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함께 봅니다. 거래소 계정에는 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화 예치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은 통상의 채권압류로 곧바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시행 이후의 절차 변화를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시행 시점 이후에는 양도명령·매각명령이라는 새 선택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5. 채무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반대편도 짚어 둡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보전처분으로 막힐 수 있고, 압류 이후의 처분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 하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입니다.

6. 부산에서 민사·채권 회수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민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둘째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실제로 다뤄 본 경험, 셋째 보전처분처럼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조치에 대한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특히 채권 회수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 뒤가 어렵습니다. 소송만 마치고 집행을 다른 곳에 맡기면 사실관계가 한 번 더 끊기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의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 민사·집행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인천·광주·전주·청주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도 코인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면 10월부터인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는 방식이라 현금화가 번거로웠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압류하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는 길이 열립니다.

Q2. 채무자가 개인 지갑에만 코인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라는 제3채무자가 없어 집행이 어렵습니다. 지갑 주소와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다른 압박 수단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3.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요?

국내 법원의 명령에 현지 사업자가 협조해야 실제 압류와 매각이 이뤄집니다.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국내 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 압류한 뒤 코인 값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나요?

매각 시점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규칙 확정 과정에서 정리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매각 신청 시점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부산에서 민사·채권 회수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판결 이후 집행까지 다뤄 본 실무 경험, 보전처분에 대한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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