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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속변호사 안내 | 2026년 개정 유류분, 무엇이 달라졌나 — 9월 16일로 끝나는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 정리

법률정보2026년 7월 9일

부산 상속변호사 안내 | 2026년 개정 유류분, 무엇이 달라졌나 — 9월 16일로 끝나는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 정리

2026년 7월 9일 작성 · 2026년 7월 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20년 넘게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집을 두고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당합니다. 반대로 연락 한 번 없이 살던 자녀가 상속 개시 후에야 나타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 온 두 장면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여러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실상 첫 실질적 개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이 이 개정법을 어디까지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이 판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 중 일부는 2026년 9월 16일이라는 기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개정 민법 제1008조).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해 누구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상속·가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1. 무엇이 문제였나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 전반을 심판했고, 결론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입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데 유류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둘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제1112조 제1호~제3호)은 헌법불합치입니다. 비율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상실시킬 사유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둘째와 셋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한을 넘겼고, 그 사이 전국의 유류분 재판이 사실상 멈춰 서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2.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바꾼 네 가지

하나. 기여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08조). 지금까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던 구조가 정면으로 바뀐 대목입니다.

다만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간호 수준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 온 태도입니다. 기여가 인정되는 것과, 그 기여가 받은 증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관문입니다.

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집니다. 2024년 9월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제1004조의2)은 직계존속, 즉 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셋.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쪼개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틀어진 가족이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고,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정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물론 새 문제도 생깁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을 둘러싼 다툼도 남습니다.

넷.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우회로를 막았습니다(제1003조).

3. 대법원 2026. 6. 25. 판결 —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법을 적용하라"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개정 민법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돼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21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고, 2022년 5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 전 민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옛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피고의 유류분 상실·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옛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했더라도, 그 효력은 위헌성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 즉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에만 미칩니다.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까지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옛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이런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의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 개시 시점, 소송 계속 시점, 주장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2026년 9월 16일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그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이 기한의 무게는 위 대법원 판결과 겹칠 때 드러납니다. 지금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상대방은 부모를 유기했으니 유류분을 상실했다"고 다투려면, 민사 소송에서 그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가 위 기한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13년간 상속 분쟁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다툴 근거가 충분한데 절차의 문을 닫아 버린 뒤에 상담을 오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특히 기한이 촘촘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도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7월이라면,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5. 상황별 확인 사항

부모를 부양했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자녀라면 받은 증여·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 가업 참여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여와 받은 재산이 직접 연결된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락을 끊고 살던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이미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2026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이라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반환은 이제 원칙적으로 돈으로 받게 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가액반환 규정의 적용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의 시기와 상대를 정리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보다 넓게 다뤄집니다.

6. 부산에서 상속·유류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상속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둘째 개정 민법과 그 부칙의 적용 시점을 실제 사건에 대입해 본 경험, 셋째 기한이 걸린 절차에 대한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며,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별도의 6개월 특례가 붙습니다. 이 셈을 잘못하면 주장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 상속·가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천안·여수·세종·서울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가 사망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분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부모님을 10년간 모셨는데, 그때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개정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는 문턱이 낮지 않고, 그 기여와 받은 재산의 연결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간병 기록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3.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 이후에 사유를 알게 된 경우의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즉 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산에서 상속·유류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을 사건에 대입해 본 실무 경험, 기한이 걸린 절차에 대한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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