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부산 변호사 정리]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부산 변호사 정리]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밀린 돈 주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자, 2025년 10월 23일 이후로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전제입니다. 임금체불은 원래부터 형사범죄였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사업주 관점에서 무엇이 어디까지 위험해졌는지, 진정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으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피고인이 됩니다.
②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게 신용제재·정부지원 배제·공공입찰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③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④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⑤ 정부는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과징금·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입법 진행 중).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인천·전주·청주·천안 지역의 사업주 형사 사건 의뢰를 직접 처리합니다.
1.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임금체불액은 2024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2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책 기조가 '민사적 분쟁'에서 '경제범죄'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전보다 형사절차에 가깝게 진행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임금체불은 원래부터 형사범죄입니다
이 점부터 정확히 알아야 이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가장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입니다. 법인 사업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 대표이사가 피고인석에 섭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뿐,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법인 뒤로 숨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하나의 사건에서 각각 다른 법률로 걸립니다.
3. 2025년 10월 23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직전 연도 1년간 ⓐ 근로자 1인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퇴직금 제외) 또는 ⓑ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퇴직금 포함) 지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했거나 파산·도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재 실익이 없어 제외되고, 체불액을 전부 청산했거나 일부만 갚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이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제재와 경제활동 제한.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됩니다. 대출 심사와 이자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입찰에서 감점 또는 참여 배제 조치를 받습니다.
건설업·제조업 사업주에게는 이 항목이 형사처벌보다 실질적으로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한 번이지만, 입찰 배제는 회사의 수주 구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 치료 등 예외 사유는 인정됩니다.
넷째, 반의사불벌죄 배제.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여서, 그동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다섯째, 지연이자와 3배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는 종전에는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1년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업주가 가장 자주 하는 세 가지 착각
13년간 부산·양산·김해의 제조업과 요식업 사업주 사건을 다루면서, 초기 상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착각 1 — "밀린 돈만 주면 없던 일이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를 피해자 의사로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받아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을 놓친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명단공개 사업주 재체불 구간에서는 이 문 자체가 닫힙니다.
착각 2 — "법인 명의로 사업하니 나는 괜찮다."
앞서 짚었듯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의 주체는 대표자 개인입니다. 여러 법인을 운영하며 한 법인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누적된 유죄 확정 횟수가 명단공개·반의사불벌 배제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착각 3 — "회사가 어려워서 못 준 건데 고의가 없지 않나."
경영난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급하려는 구체적 노력'의 기록입니다. 자금 계획, 우선순위 지급 내역, 근로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변제 계획 통지, 대출·자산 처분 시도의 흔적이 시계열로 남아 있느냐가 고의성 판단과 양형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함께 발견되면 방어선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제가 반복해서 본 갈림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이 접수된 직후 2주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 기간에 정리된 자료가 이후 1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진정이 접수된 뒤의 시간표
임금체불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부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동부·북부 지청)에 접수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출석 조사, 진술서·조서 작성. 체불 금품을 확정합니다.
시정지시 — 확정된 금액의 청산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산하면 상당수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청산 시 검찰 송치 —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검찰 처분 —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기소. 다툼이 있거나 액수가 크면 공판으로 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개입 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은 2~3단계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체불 금품 산정 자체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법정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입 범위,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일 같은 쟁점은 조사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6.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는 것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두 추진 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횡령 등 재산범죄와 형량 수준을 맞추기 위함)
상습·악의적 체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명단공개 기준을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이와 별개로, 국회에는 정년 연장(60세→65세), 근로자 지위 추정제, 포괄임금제 제한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항목 정비라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도 손해가 없는 기초 작업부터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부산에서 사업주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임금체불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입니다.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등록된 전문분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 사건이자 형사 사건이므로, 형사 절차 경험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본 경험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 선임하는 것과, 조사 단계에서 체불 금품 산정을 함께 다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통상임금·포괄임금·근로자성 쟁점을 형사절차 안에서 다뤄본 경험입니다. 이 쟁점들은 민사와 형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인천·전주·청주·천안 지역의 사업주 형사 사건 의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임금을 다 주고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Q. 법인 사업자인데 대표이사인 제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대표자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서 못 준 것도 처벌되나요?
경영난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을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고의성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금 계획, 변제 계획 통지, 자산 처분 시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지연이자 20%를 물어야 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Q. 부산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정된 체불 금품 액수는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임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노동청 조사 단계 대응 경험, 통상임금·근로자성 쟁점 처리 경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임금체불변호사 #부산노동변호사 #사업주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인천변호사 #전주변호사 #청주변호사 #천안변호사
![[부산 변호사 정리]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이미지 1](https://api.daehanlaw.com/uploads/article/5a19ec39-d1de-4dc1-9d23-b526e2553973.png)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