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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 정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 임금·납품대금·상품권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나

법률정보2026년 7월 10일

[부산 변호사 정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 임금·납품대금·상품권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나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외주 인력이 이탈하고 일부 품목의 납품이 끊기는 등 운영 차질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홈플러스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납품대금을 못 받은 협력업체, 상품권과 포인트를 들고 있는 소비자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회수 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즉시항고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③ 회사에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가 있습니다. 상한이 있으니 전액은 아닙니다.
④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갈리고, 파산으로 전환되면 지위가 다시 바뀝니다.
⑤ 상품권·포인트는 일반 채권에 가까워 회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먼저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세종·여수·강원 지역의 의뢰를 직접 처리합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확인된 사실만

  • 2025년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 2025 회계연도(2025년 3월~2026년 2월): 매출 5조 7,963억 원(전년 대비 17.0% 감소), 영업적자 5,463억 원으로 확대. 1년 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 4조 2,897억 원, 그중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매입채무 1조 6,064억 원.

  • 2026년 5월: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매각. 37개 점포 영업 잠정 중단.

  •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는 '사업 정상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수정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의 조달 방안 부재였습니다.

  • 2026년 7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2,000억 원 부담 방식을 두고 대립. 같은 날 외주 인력 이탈과 납품 중단이 보도됨.

법원은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기한 내 즉시항고하면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며, 언론 보도상 실질 시한은 7월 중순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법원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생절차 폐지'가 곧 '파산'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다릅니다.

회생은 채무자를 살려서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나눠 주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이 미뤄집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력업체 입장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회생에서는 '공익채권'이던 것이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이던 것은 '파산채권'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제받는 순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는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근로자 — 임금과 퇴직금의 순위

임금채권은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두 층으로 나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이 채권들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었더라도,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앞섭니다.

우선변제 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이 채권들은 조세·공과금과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지만, 담보권보다는 뒤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즉 밀린 급여가 6개월치라면, 앞의 3개월분은 담보권자보다 먼저, 뒤의 3개월분은 담보권자보다 뒤에 놓입니다. 실무에서 이 경계선 하나로 회수액이 크게 갈립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원래 공익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별개로 채권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근로자 —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청구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임금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고시로 정해지므로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을 보전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재직·퇴직 증명, 통장 입금 내역, 그리고 체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협력업체 — 납품대금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전부입니다

매입채무 1조 6,064억 원의 실체는 협력업체가 물건을 대고 못 받은 돈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채권 발생 시점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납품대금 →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분할 변제 대상이었고, 파산으로 전환되면 파산채권이 되어 배당 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공급한 물품 대금 → 원칙적으로 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 수시 변제 대상이며, 파산 전환 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납품 시점별로 채권을 분리해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도일, 검수일, 발주서 일자가 근거가 됩니다. "다 못 받았다"는 한 덩어리로 접근하면 앞선 순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담보를 잡아 두었는지, 소유권유보부 매매나 위탁판매 형식이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위탁판매라면 그 물건은 애초에 홈플러스의 재산이 아닐 수 있고, 그 경우 환취권 문제로 갑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납품된 물품 중에도 대금 정산 문제로 판매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매장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 물건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것이 채권으로 줄 서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 상품권, 포인트, 예약 주문

가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품권과 포인트는 회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축입니다. 담보도 없고 법정 우선권도 없는 일반 채권에 가깝습니다.

  • 홈플러스 상품권, 기프트카드, 적립 포인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지금 소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 결제는 마쳤는데 배송받지 못한 주문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상 요건 충족 시)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해 보십시오. 일시불·현금 결제는 이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발행 잔액에 대해 보증보험이나 예치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발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년간 도산 관련 상담을 받으며 반복해서 본 장면은, "설마 망하겠나" 하며 상품권을 묵혀 둔 분들이 결국 종잇조각을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7. 입점 소상공인과 임대인

매장 내 임대 구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증금 반환채권, 다른 하나는 잔여 임대차 기간의 영업 손실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의 법적 성격(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매장 내 자리를 빌린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홈플러스가 임차인인 점포의 건물주라면,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와 밀린 차임의 채권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도 홈플러스 점포와 다수의 입점·납품 사업자가 있습니다. 특정 점포의 폐점 여부는 확정 발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에서 도산 관련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기업 도산 사건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입니다.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을 성격별로 분류해 본 경험입니다. 회생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환취권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회수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 단계에서 잘못 분류하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고 기한 관리입니다.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기간은 법원 공고로 정해지며, 놓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세종·여수·강원 지역의 의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났으니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한 건가요?

아닙니다. 폐지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즉시항고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사이 단계입니다.

Q. 밀린 급여 6개월치가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지만 담보권보다는 뒤입니다. 실제 회수액은 남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행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밀린 임금 전액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모두 지급 상한이 있고,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도산 절차에서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Q. 납품대금을 못 받은 협력업체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납품 시점별로 채권을 분리하십시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대금과 개시 후에 공급한 대금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도일, 검수일, 발주서를 근거로 목록을 만들고, 위탁판매·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공고에 따른 채권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Q. 홈플러스 상품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채권이지만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소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제 후 배송받지 못한 주문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분에 한해 카드사에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산에서 이런 사건은 어느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채권 성격별 분류 경험, 법원 공고에 따른 신고 기한 관리 경험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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