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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와의 이혼 — 이혼사유·친권·접근금지 절차, 부산 이혼 변호사 정리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와의 이혼 — 이혼사유·친권·접근금지 절차, 부산 이혼 변호사 정리
배우자가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가 맞은 게 아닌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신고하면 아이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데, 아이에게 더 나쁜 것 아닐까요." "친권은 어차피 반씩 나눠 갖는 것 아닌가요."
세 질문의 답은 각각 됩니다, 그 판단을 부모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입니다. 아래에서 근거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자녀에 대한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내가 직접 맞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맞지 않고 부부싸움을 목격만 해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이혼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전처분으로 즉시 격리와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912조). 학대 사실은 결정적 사정입니다.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1. 내가 맞은 게 아닌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중 폭력과 직결되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실무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배우자 본인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학대를 전제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문언상 두 조항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폭력은 제6호로 구성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동시에 제3호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눈앞에서 맞는 장면을 반복해 목격하고 이를 막으려다 위협받는 상황은, 배우자 본인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6호를 주위적으로, 3호를 병행해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학대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이혼하자"며 몰아붙이더라도, 학대 사실이 입증되면 주도권은 피해자 쪽에 있습니다.
2. 아이가 맞지 않았어도 학대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폭력·가혹행위,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아이 몸에 상처가 없어도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자녀가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
자녀 앞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흉기·도구를 들어 위협하는 것
모욕·저주·존재 부정("너만 없었으면") 같은 반복적 언어폭력
자녀를 부부갈등의 도구로 삼아 상대 부모를 험담하게 하거나 감시·보고하게 하는 것
훈육을 넘어선 장시간 격리, 식사·수면·의료 접근의 차단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멍이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몇 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담임교사의 관찰 소견, 소아정신과 상담 기록이 신체 상해진단서를 대신합니다.
3. 이혼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즉시 쓸 수 있는 세 가지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를 같은 집에 두는 것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본안과 별개로 작동하는 보호장치를 세 갈래로 두고 있습니다.
제도 | 근거 | 청구권자 | 내용 |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 주거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법원 직권 가능) | 행위자 퇴거·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보호·치료 위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 | 소송 당사자 |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법 제한, 자녀 인도 등 소송 중 잠정 조치 |
실무상 알아둘 세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경찰·검찰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결정 전에도 공백이 없습니다. 법원은 본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이나 임시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연장하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세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배우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양육 상태를 고정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4. 친권과 양육권 — "반씩 나눈다"는 오해
이혼하면 법원은 반드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기준은 단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부모의 기여도나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친권상실 선고(민법 제924조)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친권 일부 제한(민법 제924조의2) — 상실까지는 아니어도 특정 사항의 결정권을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
형사절차 안에서의 임시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925조의2), 곧바로 친권상실이 선고되기보다 제한·정지가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자 지정 국면에서는 다릅니다. 학대 이력이 확인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5. 면접교섭을 반드시 시켜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그래서 "학대했으니 당연히 안 된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도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채택되는 중간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상담기관)가 입회한 상태에서만 면접
숙박 없는 주간 단시간 면접으로 축소
일정 기간 서신·영상통화로만 대체
가해 부모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단계적 회복
임의로 면접을 차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는 이후 양육자 적격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두십시오. 이 한 줄이 몇 년 뒤의 결과를 바꿉니다.
6.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녀에 대한 학대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자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사정이 됩니다. 폭력의 기간·빈도·정도, 자녀의 연령, 후유증(치료 필요성), 반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사유가 곧바로 분할 비율을 크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제재·배상)와 재산분할(청산)은 별개의 축이라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계셔야 기대와 결과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7. 증거 — 아이를 두 번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아픈 실수는, 증거를 만들려다 아이를 다시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말해봐"를 반복시키면, 아이는 그 장면을 재경험하고 진술은 오염된 것으로 평가되어 증거가치를 잃습니다.
안전하고 효력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 기관을 먼저 통과시킵니다.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소아과·소아정신과 진료. 전문가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청취한 진술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신체 증거는 24~48시간 안에. 멍과 찰과상은 색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날짜가 남도록 촬영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기관 기록을 확보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알림장, 담임교사 소견, 학교 상담일지. 제3자가 작성한 동시대 기록은 진정성 다툼이 적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만. 배우자와 나 사이의 통화·대면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리하면 증거를 잃을 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내역과 출동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합니다.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건도 기록은 남습니다.
일지를 씁니다. 날짜, 시각, 장소, 있었던 일, 아이의 반응, 목격자를 그날 안에. 몇 달 뒤 되살린 기억보다 그날의 다섯 줄이 강합니다.
13년간 가사·형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해 본 장면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함께 어린이집 알림장을 두 해치 넘겨보는 사이 교사가 남긴 짧은 문장들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팔을 만지지 못하게 함",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유독 위축됨". 부모가 참혹해서 외면했던 기록이, 법정에서는 가장 담담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는 대개 이미 존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찾지 않은 것입니다.
8.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신고하면 아이가 시설로 가나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따른 분리는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이며, 원칙적으로 72시간의 단기 조치입니다. 비학대 부모가 보호 가능하다면 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남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전과가 생기면 양육비를 못 받게 되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권·양육권과 별개로 존속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이 양육비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가 아이가 크면 이혼하려 합니다." 학대가 반복된 기간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으로 평가되며, 나중에 비학대 부모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가 심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루는 선택에도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9. 부산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자녀 학대가 얽힌 이혼은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흐르는 사건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친권 본안, 아동학대·가정폭력의 보호명령 절차, 그리고 형사절차입니다. 어느 하나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개별 대응은 반드시 충돌을 만듭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보유 여부 — 자칭 전문이 아니라 협회 인증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해 본 실무 경험 — 보호명령·사전처분·형사절차의 순서를 짤 수 있는지.
초기 대응 가능성 — 상처와 기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첫 주에 움직일 수 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거주자의 이혼·친권 사건은 통상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저를 때린 적은 없고 아이만 때렸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 학대를 반복해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다 위협받은 사정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 몸에 상처가 없어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하며, 부부폭력을 자녀가 반복 목격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대신 어린이집·학교 기록과 심리상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Q3. 이혼 판결 전에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면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령받을 수 있고,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Q4. 학대한 배우자에게도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나요?
A.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임의로 차단하기보다 제3자 입회 면접 등 법원의 결정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부산에서 아동학대가 얽힌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가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해 본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은 이혼 본안·보호명령·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절차 간 진술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
자녀에 대한 폭력은 "가정 내의 일"이 아니라 이혼사유이자 범죄이며, 친권 판단의 결정적 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이혼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지금 지킬 수 있는 통로를 세 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부모가 그 통로의 존재를 모른 채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날짜로 다섯 줄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절차가 감당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폭력의 태양과 빈도, 자녀의 연령과 의사, 기존 기록의 존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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