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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놓치면 형사처벌 — 사장님 임금 리스크 3가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2027 최저임금·상습체불법

법률정보2026년 7월 13일

자영업자가 놓치면 형사처벌 — 사장님 임금 리스크 3가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2027 최저임금·상습체불법

왜 지금 '임금'이 '형사' 문제인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는 자영업자라면, 임금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돈 다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도, 임금·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2025년 10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해졌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챙겨야 할 임금 리스크를 형사 실무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3년간 형사·노동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자금 돌면 다음 달에 주면 되지"라며 흘려보낸 며칠이 노동청 진정과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 문제는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1. 최저임금 — 2027년 결정 임박, 미달 지급은 형사처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재 심의 막바지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시급 1만 1,220원(약 8.7% 인상), 경영계 1만 530원(2.0%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690원까지 좁힌 상태입니다. 최종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됩니다. 즉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확정 전이며, 발표 직후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을 곧바로 손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위반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하나는 수습 감액입니다.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를 잘못 적용했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2. 임금체불 — 2025년 10월 상습체불 근절법으로 대폭 강화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 직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퇴직금 포함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됩니다.

  •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 확대됐습니다.

"합의금 주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3. '가짜 3.3%' — 2026년부터 적발이 쉬워졌다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처리해 4대보험을 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이제 위험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 신고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도록 소득세법·고용보험법이 개정됐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어 '가짜 3.3%' 계약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람이라면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미납 4대보험·퇴직금·연장수당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점검할 5가지

  1. 다음 최저임금 발표(8월 초)에 대비해 인건비 시나리오와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을 미리 준비했는가.

  2. 수습 감액을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에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3. 임금·퇴직금 지급이 밀린 건이 있다면, 지급 기일과 14일 규정을 넘겼는지 확인했는가.

  4. 직원을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재점검했는가.

  5.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시간 기록을 서면으로 남기고 있는가.

구체적 결론은 근로계약의 형태, 체불 규모와 기간, 고의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임금·노동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부산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특히 형사) 여부 ② 노동청 조사·형사 절차가 교차하는 사건의 처리 경험 ③ 출석요구·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 각 지역 의뢰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노동·형사가 겹치는 사건의 실무 경험, 노동청 조사·출석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형사·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산·해운대에서 사건을 직접 전담 처리합니다.

Q.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4인 이하 소규모 매장도 임금체불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임금 지급 및 청산 의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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