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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나눠 가진 유산에 흠이 있을 때 형제의 책임
나눠 가진 유산에 흠이 있을 때 형제의 책임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각자 몫을 가져간 뒤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기로 한 땅의 일부가 남의 명의였다거나, 받은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가 이미 빈털터리였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 혼자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분할로 얻은 재산에 흠이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분할이 끝나면 언제부터 내 것이 되나
협의가 끝난 날이 아닙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 시계가 되감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할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그 재산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중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던 상태를 거쳐 넘겨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분할 전에 어느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넘겼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소급효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단서가 뒤에 나올 담보책임의 배경이 됩니다.
받은 물건에 흠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나
판 사람이 없으니 말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1016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조문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했습니다. 형제들이 그 재산을 함께 판 사람의 자리에 선다는 구조입니다.
세 명이 똑같이 나누어 받았고 그중 한 사람이 받은 물건에 흠이 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상속분의 비율만큼 책임집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몫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그만큼 더 지는 구조입니다. 비율의 기준은 협의로 정한 분배 비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속분입니다. 이 둘이 다른 사안에서는 계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책임
넘겨준 재산에 권리상 또는 물건상의 흠이 있을 때, 넘긴 쪽이 대금을 깎아 주거나 손해를 물어 주거나 계약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매도인과 같은 책임이란 무슨 뜻인가
매매의 담보책임 조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흠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부가 남의 권리 | 제570조, 해제와 손해배상 |
| 일부가 남의 권리 | 제572조, 비율에 따른 감액과 손해배상 |
| 수량이 부족 | 제574조, 앞 두 조문을 준용 |
| 지상권·전세권 등이 붙어 있음 | 제575조, 목적 달성 불능이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 |
| 물건 자체에 하자 |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을 준용 |
다만 분할에는 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말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 몫에서 덜어 내어 채워 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받은 것이 채권이었다면
물건이 아니라 돈 받을 권리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1017조가 따로 있습니다.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담보하는 것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나눌 때 그 채무자에게 갚을 힘이 있었다는 점까지입니다.
제2항은 시점을 다르게 봅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이라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분할 뒤에 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진 경우는 어떨까요. 기준 시점의 자력을 담보하는 구조이므로, 그 뒤의 악화는 받은 사람이 감수하게 됩니다.
형제 중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1018조가 이 구멍을 메웁니다.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 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나누어 집니다.
손해를 본 사람도 그 나눔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이 무자력이라면, 무자력자의 몫을 남은 두 사람과 손해 본 사람이 함께 나눕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구상권자의 과실로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미루다가 놓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준용되는 매매 조문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 권리의 일부가 남에게 속한 경우는 제573조에 따라, 선의면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면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합니다.
- 제한물권이 붙어 있던 경우는 제575조 제3항에 따라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제582조에 따라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입니다.
- 채무자의 자력이 문제 되는 경우는 위 기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시효로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은 쪽에 맞추어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흠을 발견하면 우선 내용을 특정해 다른 형제들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협의서에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은가
분할 단계에서 몇 줄만 더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재산의 현황과 평가액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채권을 나눈다면 채무자의 이름, 채권의 발생 원인, 변제기, 담보의 유무를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자력을 다툴 때 기준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떼어 협의서에 붙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달리 정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조항을 넣으려면 모두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각 재산의 등기부와 대장을 분할 시점에 떼어 두었는지
· 채권 항목에 채무자와 변제기가 적혀 있는지
· 평가액의 산출 근거가 남아 있는지
· 흠을 발견한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지
정리
분할은 돌아가신 날로 소급하지만, 그 소급효가 흠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제1016조는 형제들이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했고, 제1017조는 채권을 받은 경우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까지 담보하게 했습니다. 형제 중에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1018조에 따라 나머지가 나누어 집니다. 행사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흠을 발견하셨다면 서면 통지부터 해 두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70조, 제572조, 제573조,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 제1015조, 제1016조, 제1017조, 제10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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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 당시 흠을 알고도 그 재산을 골랐다면요?
알고 받은 사정은 청구 범위를 좁히는 요소가 됩니다. 준용되는 매매 조문들이 선의와 악의를 나누어 다루고 있어, 해제나 손해배상 가운데 일부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한 사람이 이미 자기 몫을 다 써 버렸습니다.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 부분을 나머지 형제와 손해를 본 본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게 됩니다.
분할 협의를 다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원이 합의하면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등기나 처분이 있었다면 제삼자의 권리 문제가 생기므로, 재분할보다 가액 정산이 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흠이 있는 재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제들에 대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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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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