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한정승인하면 상속 채무 탓에 제 월급까지 압류될 일은 없죠?

2026년 10월 21일조회 4

한정승인하면 상속 채무 탓에 제 월급까지 압류될 일은 없죠?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꽤 많아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수리 통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채권자가 제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제 월급은 안전한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그중 급여가 상속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수리되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아버님 빚으로 질문자님 월급이 압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원칙을 지키려면 챙길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무엇을 막아 줍니까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빚 자체는 그대로 넘어오지만, 갚는 재원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 예금, 본인 명의 집처럼 원래 갖고 있던 고유재산은 아버님 채권자가 가져갈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님 명의 아파트가 경매로 정리되고 남는 빚이 있어도 그 차액을 질문자님이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 한정승인 뒤에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①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공고하고(제1032조), ②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하며, ③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아야 합니다(제1034조). 이 순서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팔 때도 제103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반드시 적고 심판서 사본을 붙이십시오. 그래야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가 담기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됩니다. 이 주장을 빠뜨린 채 일반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그 판결로 월급 압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때는 별도의 이의 소송으로 다퉈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듭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의 효과가 사라져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① 아버님 통장에서 장례비 외의 돈을 꺼내 쓰는 일, ② 아버님 차를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 ③ 재산목록에서 소액 예금을 빼는 일은 피하십시오.

■ 그래도 월급 압류 통지가 오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먼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지 보십시오. 문구가 있는데 월급을 압류했다면 집행 대상이 잘못된 것이고, 문구가 없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이유로 집행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을 원래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26조, 제1028조, 제1032조, 제1034조, 제1037조, 제103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법률지식인 목록 보기 →법률지식인 2026년 10월 전체 목록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