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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로 남긴 어머님 유언, 법정 방식이 아니면 무효일까요?

2026년 10월 20일조회 6

카톡 대화로 남긴 어머님 유언, 법정 방식이 아니면 무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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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가족 단톡방에 "아파트는 막내가 갖고 예금은 셋이 똑같이 나눠라"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카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도 셋이 나누자고 합니다. 어머니 뜻이 분명한데 정말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어머님 뜻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지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 뜻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언은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효력이 생겨서,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봅니다. 제1065조가 인정하는 방식은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고, 이 밖의 방식은 아무리 뜻이 분명해도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카톡 메시지는 다섯 가지 중 어디에 걸립니까

가장 가까워 보이는 것은 자필증서인데, 제1066조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휴대전화로 입력한 글자는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날인도 없습니다. 음성 메시지였다면 녹음 유언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제1067조는 유언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는 것에 더해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함께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증인 없이 혼자 남긴 음성이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그러면 어머님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하므로, 오빠분을 포함한 형제 셋이 모두 동의하면 아파트를 막내에게 주는 분할도 가능합니다. 둘째, 어머님이 생전에 막내분에게 사망하면 주겠다고 하고 막내분이 받아들였다면 사인증여(제562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막내분이 그 자리에서 답한 기록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다만 이 주장은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 오빠분이 끝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한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 셋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고,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각자 3분의 1씩입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게 됩니다. 이때도 어머님 메시지는 유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으니 지우지 마십시오.

■ 지금 해 두실 일

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하고 화면 캡처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십시오. ② 아파트 등기부, 예금 잔액 등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③ 형제가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진행됩니다. ④ 다음에 집안 어른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하는 공정증서 방식(제1068조)을 권합니다. 방식을 두고 다툴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62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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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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