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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몰래 상속등기한 형제, 몇 년 뒤엔 회복 청구 불가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8일조회 8

몰래 상속등기한 형제, 몇 년 뒤엔 회복 청구 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해 뒤, 호주에서 일하던 막내가 귀국해 동래구 본가 등기부를 떼어 보았습니다. 소유자는 큰형 한 사람이었습니다. 등기 원인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내는 그런 협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따지려 하자 큰형은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 상속회복의 소를 열어 주면서, 동시에 그 문을 닫는 두 개의 시계를 달아 두었습니다. 그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하는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을 바꿨는지 분석했습니다.

형제가 혼자 등기한 것이 왜 상속권 침해가 되나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칭상속권자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말로 들리지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도 이 틀에서 다뤄집니다.

자녀 셋이 아버지를 상속하면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각자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 비율을 바꾸려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필요한데,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입니다. 막내가 빠진 협의서로 큰형 단독 명의가 됐다면 막내의 3분의 1이 침해된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등기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점이 몰래 등기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흐르나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둘은 따로 돕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기산점도 다릅니다. 3년은 상속권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 이 사안이라면 큰형 명의로 등기가 된 날부터 셉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서 등기했다면 10년의 끝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사례 (등기일 2015년 3월)안 날결과
2017년 5월 등기부를 보고 알았다2017년 5월2020년 5월에 3년 만료
2023년 9월에 처음 알았다2023년 9월3년은 남지만 2025년 3월에 10년 만료
2026년 귀국해 처음 알았다2026년이미 10년이 지나 청구권 소멸

앞의 막내가 세 번째 줄에 해당한다면 큰형의 말이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10년 안쪽이고 안 지 3년이 안 됐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안 날은 무엇을 알았을 때를 말하나

막연히 의심한 날과 침해를 안 날은 다릅니다.

문언은 침해를 안 날입니다. 큰형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던 때보다, 등기부를 떼어 단독 명의를 확인한 날이 이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은 더 이른 날짜를 내세우게 됩니다. 명절에 등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단체 대화방에 등기부 사진이 올라왔다는 식입니다.

막내 쪽에서는 처음 등기부를 확인한 날의 발급 기록,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해외 체류, 연락 단절)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침해된 상속분을 되찾을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상속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바꿔 내면 기간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청구의 이름과 상관없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계산을 낙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은 소를 제기해야 지켜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족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시계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4년 위헌 결정은 무엇을 바꿨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2021헌마1588 결정에서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제1014조 청구권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친 경우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아버지 사망 뒤 인지 판결로 자녀임이 확인된 혼외자가 대표적입니다.

인지 소송이 길어져 판결이 상속 개시 10년 뒤에 나오면, 공동상속인이 되는 순간 이미 청구 기간이 끝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정은 이 부분에서 10년 기간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범위는 좁습니다. 결정이 건드린 것은 제1014조 가액청구에 적용되는 10년뿐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이었던 막내가 큰형을 상대로 내는 상속회복청구에는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모든 상속회복청구의 10년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1.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와 등기일을 확정합니다
  2. 등기소에 남은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 등 신청서류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봅니다
  3. 집이 팔리거나 담보가 잡히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4. 안 날부터 3년, 등기일부터 10년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 일정을 잡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남이 대신 만든 정황이 있다면 민사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신고로 등기부에 부실 기재를 하게 한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상속분을 돌려받는 길이 아니므로 민사 기간 관리를 먼저 두십시오.

정리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형제 몰래 상속재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상속회복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2024년 위헌 결정은 상속 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청구에서만 10년을 없앴고, 일반적인 형제 사이 다툼에는 그대로 두 기간이 적용됩니다. 등기일과 처음 안 날을 서류로 고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기한이 가까워 보인다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가처분과 소 제기 일정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9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14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형법 제228조, 제231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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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큰형이 등기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저는 올해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이었다면 안 날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2024년 위헌 결정으로 10년 제한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제999조 제2항의 10년 가운데 제1014조, 즉 상속 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청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 공동상속인 사이의 회복청구에는 10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침해를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처음 등기부를 확인한 날의 발급 기록,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이나 연락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할 수 있으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소송 전에 형이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끝나면 다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해 두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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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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