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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써 둔 유언장인데 지금 효력이 생기나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써 둔 유언장인데 지금 효력이 생기나요?
아버지가 재작년에 유언장을 손으로 쓰셔서 금고에 넣어 두셨습니다. 형제들이 그 내용을 두고 벌써 말이 많은데,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이 유언장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유언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1073조 제1항이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정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지금은 그 문서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 살아 계신 동안 그 문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작성은 끝났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어느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준다고 적혀 있어도, 그 자녀가 지금 아버지께 등기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재산의 완전한 주인이시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은 경우를 따로 정해, 정지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이 유언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109조는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어긋나는 경우, 그 어긋난 부분의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에 적힌 아파트를 아버지가 생전에 파셨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됩니다.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목적물을 찢거나 부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금 형식을 확인해 두어도 됩니까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1060조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방식은 제1065조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집에서 손으로 쓰신 것이라면 제10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네 가지, 즉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적고 일자를 빼는 실수도 흔합니다.
■ 돌아가신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로 한 유언은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그 시점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해 남겨 두는 절차이지, 내용이 옳은지를 가려 주는 재판이 아닙니다. 봉해진 유언장이라면 제1092조가 법원이 개봉할 때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가족이 먼저 뜯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지금 준비해 두면 좋은 것
세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① 유언장 원본의 보관 장소를 가족 중 한 사람 이상이 알고 있게 하십시오. 찾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② 아버지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검토해 보십시오.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하는 방식이며, 검인 절차가 필요 없고 방식 흠결로 다투어질 여지가 작습니다. ③ 부동산 목록과 예금 계좌, 채무 현황을 한 장으로 정리해 유언장과 함께 두시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식에 의문이 남는다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지금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8조, 제1073조, 제1091조, 제1092조,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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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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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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