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남긴 재산이 이미 돈으로 바뀌어 있을 때

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0

남긴 재산이 이미 돈으로 바뀌어 있을 때

어머니 유언장에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줄은 창고 건물을 막내에게 준다는 내용이고, 뒷줄은 사촌에게 빌려준 오천만원을 둘째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작년에 옆 공장 불이 옮겨붙어 타 버렸고, 사촌은 지난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막내와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언장이 헛것이 된 셈인지, 자리를 대신할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은 이런 뒤바뀜을 예상하고 조문 두 개를 나란히 세워 두었습니다.

형태가 바뀌어도 따라가는 규칙이 있다

재산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 그 위에 있던 권리가 바뀐 쪽으로 옮겨 붙는 일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에서 자주 쓰는 설명인데, 유증에도 같은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그대로 물상대위성입니다.

물건이 사라졌으니 유언도 끝이라고 보면 유언자의 뜻이 우연한 사고로 지워집니다. 법은 바뀐 형태를 따라가는 쪽을 골랐습니다.

유증의 물상대위
유언으로 주기로 한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뀐 경우, 그 자리를 메우는 권리나 금전이 유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굳이 유언장을 고치지 않아도 뜻이 이어지도록 만든 보충 규정입니다.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는 조문의 문언이 정합니다.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무엇이 남나

제1083조가 이 경우를 맡습니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점유를 빼앗긴 탓에 유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물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 권리 자체를 유언으로 준 것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셋으로 정해져 있어 조문 밖의 사정을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창고 화재라면 불을 낸 공장 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기에 걸립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청구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면, 막내는 불탄 건물 대신 그 청구권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 건물에서 돈으로 바뀐 셈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물어낼 사람이 없는 사고라면 따라갈 권리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다면

채권을 지목한 유증은 제1084조가 따로 다룹니다.

제1항은 유언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았고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 그 물건이 유증의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촌이 돈 대신 트럭을 넘겼고 그 트럭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다면, 둘째가 받을 것은 트럭입니다.

제2항이 더 중요합니다. 돈으로 받기로 한 채권이었다면, 받은 만큼의 현금이 상속재산에 남지 않았더라도 그 액수를 준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오천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다 쓰셨더라도 둘째는 오천만원을 청구할 자리에 섭니다.

돈은 섞이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추적하게 만들면 결론이 우연에 좌우되므로 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것사망 전에 벌어진 일수증자가 받게 되는 것
창고 건물이웃의 실화로 소실실화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창고 건물낙뢰로 소실, 물어낼 상대 없음따라갈 권리가 없어 유증은 실현되지 못함
사촌에 대한 대여금 채권현금으로 전액 변제받음변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
사촌에 대한 대여금 채권트럭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변제상속재산에 남아 있는 그 트럭
특정 아파트생전에 매도해 소유권 이전 완료제1087조의 문제로 넘어감

팔아 버린 재산은 어떻게 되나

망가진 것과 판 것은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제1087조 제1항은 유언이 가리킨 권리가 돌아가신 시점의 상속재산에 들어 있지 않으면 그 유언이 힘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을 다른 곳에 쓰셨다면 원칙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가 길을 남겨 둡니다. 물건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언을 살리려는 뜻이었다고 인정되면,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사들여 넘겨 주어야 합니다. 제2항은 사들일 수 없거나 값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에 돈으로 물어 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유언장 문언과 작성 경위를 읽어 의사를 가리는 일이 남습니다.

주의
매도 대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서 제1083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멸실, 훼손, 점유 침해라는 세 사유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목한 규정입니다. 스스로 팔아 대금을 받은 경우는 제1087조의 영역이므로, 두 조문을 섞어 주장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유언자가 달리 적어 두었다면

앞의 규정들은 유언자의 뜻을 대신 읽어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제1086조가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앞의 세 조문이 걸리는 상황이라도 유언장에 별도의 뜻이 적혀 있으면 그쪽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세 조문이란 제1083조와 제1084조, 그리고 제1085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창고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배상청구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창고가 없어지면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대로 실행됩니다. 유언장을 쓰실 때 바뀔 가능성을 한 문장으로 다루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1108조가 철회의 길을 열어 둡니다.

받을 쪽에서 확인할 순서

물건이 사라진 뒤에는 서류로만 사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잡아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1.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없다면 멸실인지 훼손인지 매도인지를 가릅니다
  3. 사고라면 책임질 제삼자가 있는지, 그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는지 봅니다
  4. 채권이었다면 변제 시점과 변제 방법,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5. 제1086조에 해당하는 다른 의사 표시가 유언장에 있는지 다시 읽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계좌거래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것
· 목적물이 없어진 날짜와 사망일의 선후
·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적은 공적 서류
·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 채권 유증이라면 변제받은 금액과 그 시점

정리

제1083조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점유 침해로 생긴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의 대상으로 끌어옵니다. 물어낼 상대가 없는 사고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1084조는 채권 유증을 맡습니다. 갚음으로 받은 물건이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이,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그 액수가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스스로 팔아 버린 재산은 제1087조로 넘어갑니다. 원칙은 무효이고, 단서에 해당하면 사들여 넘기거나 값을 물어 주게 됩니다.

세 조문 모두 제1086조 앞에서는 물러섭니다. 유언장에 적힌 뜻이 먼저입니다. 목적물이 사라진 유언장을 들고 계시다면, 사고 서류와 계좌 자료를 갖추어 상속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10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기로 한 건물이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불을 낸 사람이 따로 있다면 제1083조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낙뢰나 지진처럼 책임질 제삼자가 없는 경우에는 따라갈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채권을 저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생전에 돈을 다 받아 쓰셨습니다.

제1084조 제2항이 이 상황을 직접 다룹니다. 돈으로 받기로 한 채권이었다면 그만큼의 현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그 액수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유언장에 적은 아파트를 생전에 파셨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1087조입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상속재산에 없던 권리를 가리킨 유언은 원칙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까지 살리려는 뜻이었다고 인정되면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사들여 넘기거나 값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런 경우를 미리 적어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086조는 앞의 세 조문이 걸리는 상황에서 유언장에 별도의 뜻이 적혀 있으면 그쪽을 따르게 합니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처분된 경우의 처리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면 뒷날의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남긴 재산이 이미 돈으로 바뀌어 있을 때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