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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형제들이 유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2026년 10월 1일조회 0

형제들이 유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버지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골 땅과 예금이 남았는데 형과 누나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를 떼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셋이라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먼저 처분되지 않도록 법원에 관리인을 세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속재산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1040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뒤 청산을 맡기는 제도여서, 형제의 처분 자체를 급히 막으려면 제1023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신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 제1040조는 어떤 상황을 겨냥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이 놓인 자리를 보시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민법 제5편 상속 중 승인과 포기를 다루는 절, 그 안에서도 한정승인을 규정한 관에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법원이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밖에서 제삼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제1022조와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를 준용하면서, 채권자에게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세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채무를 정리해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 조문의 배경입니다.

■ 처분을 막는 일반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제1023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제1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금지, 재산관리인 선임, 특정 행위의 금지처럼 사안에 맞는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제2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담보 제공, 보수에 관한 규정이 그쪽에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아직 승인이나 포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단계라면 이 조문이 실제로 쓰는 장치입니다.

■ 형제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이미 있습니까

관리인을 세우기 전에도 의무는 존재합니다. 제1022조는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되,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승인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기간에는 형제들도 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포기한 형제가 있다면 제1044조가 따라붙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여기에도 제1022조와 제1023조가 준용됩니다. 임의로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제1026조 제1호가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점도 함께 짚어 두십시오.

■ 어디에 어떤 서류로 냅니까

가사소송법이 두 사건을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이 하나이고, 제1040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이 다른 하나입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②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액증명서, ④ 처분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제45조는 라류 사건을 사건관계인의 심문 없이 심판할 수 있게 하므로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권한이 한곳으로 모입니다. 제1040조 제2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상속인이 각자 움직이던 상태가 정리되고, 채권자도 상대할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준용되는 제1032조부터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관리인은 공고와 최고를 거쳐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고 제1034조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제1038조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맡은 사람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 함께 검토할 제도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더 보시면 좋습니다.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라면 제1045조의 재산분리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분리 명령이 나면 제1047조에 따라 법원이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분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1049조가 정하므로 등기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형제들이 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 채무가 재산을 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자료를 모아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1032조, 제1034조, 제1038조, 제1040조, 제1044조, 제1045조, 제1047조, 제104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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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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