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유언 증인 자격이 없는 세 부류의 사람
유언 증인 자격이 없는 세 부류의 사람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증인을 누구로 세울지는 대개 맨 마지막에 정합니다.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점에서 유언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세 갈래로 못박아 두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유언으로 무언가를 받게 될 사람과 그 가족입니다. 어느 방식에 증인이 필요한지부터 결격자가 끼었을 때 무엇이 남는지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한 유언은 어느 것인가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필증서 하나뿐입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내용과 날짜, 사는 곳과 이름을 손으로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 제삼자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 방식 | 증인 |
|---|---|
| 자필증서 | 필요 없음 |
| 녹음 |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 |
| 공정증서 | 2인이 공증인 면전에 참여 |
| 비밀증서 | 2인 이상의 면전에 봉서를 제출 |
| 구수증서 | 2인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1인이 필기낭독 |
그러니 증인 문제는 자필증서를 제외한 네 방식에서 언제나 따라옵니다. 특히 병원에서 급하게 만드는 구수증서는 두 사람 이상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위급한 상황이 지나간 날로부터 이레 안에 검인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첫 번째 갈래, 미성년자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1호가 미성년자를 증인에서 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뒷날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그 취지를 말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입니다. 판단과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나이를 요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참고로 유언을 하는 쪽의 나이 문턱은 따로 있습니다. 제1061조는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을 막아 두었습니다. 증인의 나이와 유언자의 나이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루어지므로 섞어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107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은 증인석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결격이 심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령이거나 기억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그날따라 또렷해 보였다고 해서 결격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자주 어긋납니다. 요양원에 함께 계신 분을 모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에게 후견 심판이 내려져 있는지는 가족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결격사유
그 사람의 자질이나 성품과 무관하게, 법이 미리 정해 둔 지위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참여했더라도 결격이면 증인으로 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그 유언에서 무언가를 받게 될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뺍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거의 여기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러 가면서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공증사무소까지 함께 갑니다. 증인이 한 명 모자라자 그 자리에 있던 아들이나 며느리가 서명란을 채웁니다. 이때 아들은 이익을 받을 사람 본인이고 며느리는 그 배우자이므로 둘 다 결격입니다.
범위를 조금 더 벌려 보겠습니다. 이익을 받을 사람의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역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사촌은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이 호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제가 같은 유언에서 다른 재산을 받도록 적혀 있다면 본인이 이익을 받을 사람이 되어 처음부터 결격입니다.
결국 안전한 선택은 유언서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제삼자입니다.
공정증서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세 갈래 위에 공증 절차 고유의 제한이 하나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이 제한은 공증사무소 쪽에서 미리 걸러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더라도 후보를 두 명만 데려가면 한 명이 탈락했을 때 그날 절차가 멈춥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격자가 끼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제1060조는 방식을 어긴 유언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요식행위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공정증서에서 두 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한 명이 결격이라면 유효한 증인은 한 명이고, 조문이 요구한 2인에 미치지 못합니다. 망인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이 구멍은 나중에 메울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에는 구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1071조는 봉인한 증서에 흠이 있어도 그 서면이 자필증서 쪽 요건을 채웠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손수 적고 날인해 두었다면 증인 쪽이 무너져도 자필증서로 살아남을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증서와 녹음에는 이런 전환 규정이 없습니다.
주의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증인을 다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결격을 다투는 소송은 지나간 하루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그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증인을 세우기 전에 확인할 것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유언서 초안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뽑습니다
- 그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이름을 옆에 적습니다
- 증인 후보가 그 명단에 걸리는지 대조합니다
- 후보의 나이를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후견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공정증서라면 후보를 세 명 이상 확보해 둡니다
확인할 것
· 증인이 유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지
· 증인 각자가 유언자의 얼굴을 보며 절차 전부에 참여했는지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증인마다 빠짐없이 되어 있는지
· 구수증서라면 위급한 상황이 지나간 날로부터 이레가 지나지 않았는지
정리
증인이 필요 없는 유언은 자필증서뿐이고, 나머지 네 방식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결격은 세 갈래입니다. 미성년자,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유언에서 무언가를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가 한 겹 더해집니다.
세 번째 갈래가 실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증인란을 맡기면 그 유언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유언을 준비 중이시라면 재산을 받을 사람의 명단을 먼저 확정하고, 그 명단과 무관한 사람으로 증인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안 단계에서 변호사와 한 번 맞춰 보는 작업이 뒷날의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서를 작성할 때 옆에서 거들기만 한 사람도 증인인가요?
증인은 그 방식이 요구하는 절차에 참여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옆방에 있었거나 서류만 전달한 사람은 증인으로 셈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지만 그 유언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제3호가 가리키는 것은 그 유언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이 전혀 없다면 문언상 이 호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 유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증인에서 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 한 명이 결격이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그 방식이 요구하는 증인 수를 채우지 못해 방식 위반이 되고, 제1060조가 말하는 효력 없는 유언이 됩니다. 봉인한 증서라면 제1071조의 전환이 남아 있으나 공정증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사무소마다 운영이 다르고 의뢰인이 증인을 직접 준비해 오도록 요청하는 곳이 많으므로, 미리 문의하고 후보를 넉넉히 확보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