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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지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21일조회 2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들이 아직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이미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회의 자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협의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민법 제1011조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되사 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서, 알고도 미루면 그대로 닫힙니다.

지분을 파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나

막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되고,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몫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팔지 말라고 미리 약속해 두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가 동의를 거부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택한 방식은 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몫을 가족 안으로 되돌리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사고 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자리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상속분의 양도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몫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는 비율적 지위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분할 협의에 참여할 자격까지 함께 얻게 되므로, 개별 재산의 지분만 사 간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무엇을 판 것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되사 올 수 있는 권리는 상속분을 넘긴 경우에 붙는 것이지,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물건의 지분을 넘긴 경우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자기 몫만 팔았다면 그것은 그 부동산의 공유지분 매매입니다. 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리 자체를 넘겼다면 사 간 사람이 협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이전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만 보아서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므로,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경우라면 그 사정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되사 오는 권리는 어떤 모양인가

조건이 단순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면 그 상속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 간 사람이 싫다고 해도 요건을 갖춘 행사에는 응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 교섭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에 정해진 방식도 따로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되기는 하나 뒤에 다툴 여지를 남기므로, 내용증명 1통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나서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이 무난하며, 의견이 갈리면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3월과 1년, 시계가 2개 돌아간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가지 기간은 나란히 흐르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양도 사실을 뒤늦게 들었더라도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3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도 직후에 알았다면 1년이 남아 있어도 3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이유는 대개 확인에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사실을 묻고, 등기부를 떼어 보고, 값이 적당한지 알아보는 사이에 3개월이 흘러갑니다. 먼저 행사 의사를 밝히고 세부는 나중에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의
안 날이 언제인지는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소문으로 들은 날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한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처럼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시고, 행사 의사도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고정해 두십시오.

돌려줄 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조문이 적은 것은 2가지입니다. 그 가액과 양도비용입니다.

가액은 넘겨받은 사람이 실제로 치른 대가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실제 대금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르거나, 대가가 돈이 아니라 채무 면제 같은 형태였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시가가 아니라 오간 대가가 기준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상속분의 값이 그동안 2배로 뛰었더라도 돌려줄 돈은 그때 치른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양도비용은 그 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중개수수료나 등기 비용처럼 영수증이 남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사 간 사람이 취득 후에 들인 관리비나 세금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 목록을 받아 항목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왜 남이 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막나

분할이 가족 안의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생전에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부모를 모신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같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가족만이 알고, 가족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가를 치르고 들어온 제삼자가 앉으면 논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1015조가 분할의 효력을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시킨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만 소급효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생기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1.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넘긴 형제에게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3. 상속분 전체를 넘긴 것인지 개별 재산의 지분만 넘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4. 되사 오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상대와 형제 모두에게 보냅니다.
  5. 상환할 금액이 다투어지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5단계 가운데 4번째를 먼저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면 기간만 흘러갑니다.

확인할 것
· 양도일과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각각 언제인지
· 계약서에 적힌 대상이 상속분인지 특정 재산의 지분인지
· 실제로 오간 대금과 계약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 양도비용으로 청구된 항목에 영수증이 있는지
· 다른 형제들도 함께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정리

형제가 자기 몫을 파는 것을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법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몫을 되사 올 권리를 주었고, 조건은 치른 대가와 양도비용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3월, 양도일부터 1년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닫힙니다.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가리는 일과 날짜를 고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낯선 이름이 상속 서류에 등장했다면 그 주에 바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1조, 제1013조,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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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이 상속분을 팔았다는 말을 넉 달 전에 들었습니다.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다면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은 시점과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기산점부터 다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이 권리는 상대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춰 행사 의사를 전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전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과 상환 준비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가액을 모른 채로도 행사 의사는 먼저 밝힐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면 기간이 지나가므로, 우선 의사표시를 보내 날짜를 고정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이후에 절차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아파트 지분만 사 간 사람도 되돌릴 수 있나요?

되사 오는 권리는 상속분 자체를 넘긴 경우에 붙습니다.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만 매매된 것이라면 이 조문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공유물 분할 절차나 다른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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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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