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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에 적힌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면
유언에 적힌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면
유언장을 펼쳤더니 큰딸에게 준다고 적힌 아파트가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3년 전에 팔려 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드물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한 번 쓰고 서랍에 두는 종이이고, 재산은 그 뒤로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어긋남을 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유언이 효력을 잃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한 제1087조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을 잃은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한 제1090조입니다. 두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남은 가족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망 당시에 없는 재산의 유언은 어떻게 되나
원칙은 효력이 없다입니다.
제1087조 제1항 본문은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기준 시점이 유언을 쓴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언장을 쓸 때 고인의 소유였더라도 사망 시점에 남의 것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유언은 힘을 잃습니다.
팔린 경우만이 아닙니다. 증여로 넘겨준 경우, 경매로 소유권이 옮겨간 경우, 화재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모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유증의무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상속인이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집행을 맡습니다. 제1087조 단서의 취득과 이전 의무는 이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래도 유언을 살리는 길은 없나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그 집을 다시 사서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제2항이 대안을 둡니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집 대신 돈으로 갚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유언장에 그 취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팔더라도 그 값은 큰딸에게 준다는 식의 문장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효력을 잃은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제1090조가 답합니다.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집이 팔린 사안이라면 상속재산에는 집이 아니라 매매대금이나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큰딸이 그 돈을 유언의 연장선에서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조문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아파트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그 몫은 둘째에게 간다는 식의 보충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상황 | 유언의 효력 | 재산의 행방 |
|---|---|---|
| 사망 전 매도, 별도 의사 없음 | 효력 없음 | 매매대금은 상속인에게 |
| 사망 전 매도, 효력 유지 의사 있음 | 유효 | 취득해 이전하거나 가액 변상 |
| 멸실로 배상청구권만 남음 | 배상청구권으로 유효 | 수증자에게 |
|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남음 | 유효 | 담보가 붙은 채로 수증자에게 |
집은 없어도 돈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
제1083조가 다른 갈래를 열어 둡니다.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집이 화재로 없어졌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큰딸은 집 대신 그 배상청구권을 받습니다. 팔아서 받은 매매대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매도는 고인의 의사로 한 처분이고, 멸실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에 사망 당시 제삼자의 권리가 붙어 있으면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을 받았다면 그 담보를 안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인이 판 것 자체가 유언의 철회인가
그렇게 봅니다.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1109조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집을 파는 행위는 그 집을 준다는 유언과 정면으로 부딪히므로, 매도 자체가 철회로 다루어집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큰딸이 고인은 나에게 주려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계셨다고 주장해도 법은 처분 행위를 의사의 변경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1087조 단서를 살리려면 그 처분이 유언을 뒤집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주의
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실제 상속재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증을 이행하려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은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유언장에 적힌 재산 하나하나를 사망일 기준 등기부와 계좌 잔액으로 대조합니다.
- 없어진 재산이 매도인지 증여인지 멸실인지, 처분 시점이 유언 작성 전인지 뒤인지를 정리합니다.
- 유언장에 처분 뒤에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는지 다시 읽습니다.
- 매매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합니다.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상속인 전원에게 결과를 공유합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갈립니다. 문장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집값만큼의 결론이 바뀌므로, 유언장 원본을 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정리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는 재산을 준다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외는 유언자가 그래도 효력을 두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이며, 그때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해 넘기거나 가액으로 변상합니다. 멸실로 배상청구권이 남았다면 그 권리가 유증의 대상이 되고, 고인의 매도는 그 자체로 유언의 철회로 읽힙니다. 유언장과 등기부가 어긋나 있다면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어느 조문의 자리인지부터 가려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83조, 제1085조, 제1087조, 제1090조, 제1108조, 제110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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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파신 집값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유언장에 처분 뒤에도 그 가액을 주겠다는 취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고, 집을 준다는 유언은 사망 당시 그 집이 상속재산에 없으므로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쓴 뒤에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당시 그 집이 다시 고인의 소유로 돌아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유언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중간의 매도가 유언 철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집이 아니라 예금을 준다는 유언인데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예금도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 범위에서 유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제1087조의 구조입니다. 다만 그 예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인지 실제로 소비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망 전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유증받았는데 빚까지 떠안아야 하나요?
유증 목적물에 붙은 제삼자의 권리는 수증자가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담보가 붙은 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담보채무 자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유언의 문언과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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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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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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