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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셋이 받은 집, 지분은 어떻게 갈리나
형제 셋이 받은 집, 지분은 어떻게 갈리나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를 형제 셋이 함께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 몫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 상황을 두 단계로 나누어 다룹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나누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분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는지, 나누기 전까지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길을 거쳐야 등기까지 정리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그 집은 어떤 상태가 되나
민법 제1006조가 첫 문장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제1007조가 뒤를 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할 전의 집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셋이 각자 지분을 가진 채 공유하는 상태이고, 등기부에도 비율이 나란히 적힙니다.
셋이면 3분의 1씩인가
제1009조 제1항이 답을 줍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자녀 셋만 남았다면 각자 3분의 1이고, 여기까지는 셈이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셈이 달라집니다.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남았다면 비율이 1.5 대 1 대 1 대 1이 되고, 분모를 맞추면 어머니가 9분의 3, 자녀가 각각 9분의 2입니다.
| 남은 사람 | 각자의 상속분 |
|---|---|
| 자녀 3명 | 각 3분의 1 |
| 배우자와 자녀 3명 |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1명 |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
균분이 흔들리는 두 자리
조문이 균분이라고 해도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두 개의 조정 장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1008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받은 몫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그 부족분을 상속분으로 받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받아 간 형이 있다면 그 몫이 먼저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제1008조의2의 기여분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돌보는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이 줄지 않고 늘도록 특별히 애쓴 사람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로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기여분에는 천장이 있어, 상속이 열린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분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분과 지분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각자의 몫의 비율이고, 지분은 그 비율이 개별 재산에 표시된 것입니다. 집 한 채만 남으면 두 값이 같아 보이지만, 예금과 토지가 함께 있으면 재산마다 따로 표시됩니다.
나누기 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공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4조는 반대쪽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관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제265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하고, 보존행위만은 각자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이 3분의 1씩 가졌다면 두 사람이 뜻을 모아야 세를 놓는 결정이 됩니다.
비용도 나옵니다. 제266조 제1항은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합니다. 제2항은 그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누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공유 상태를 끝내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제1012조는 분할을 5년 안의 기간으로 금지해 둘 수도 있게 했습니다
- 유언이 없으면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눕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가사소송법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나눌 때에는 제1013조 제2항이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물건 자체를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집 한 채를 셋이 받은 사안이 결국 경매로 가는 이유입니다.
주의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재산세와 관리비는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이 대신 내고 있다면 지출 내역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나눈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오늘 나누었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그 사람 것이었던 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전에 누군가의 지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걸렸다면 소급효를 이유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협의를 미루는 동안 다른 형제의 채권자가 지분을 붙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할 전에 지분을 남에게 넘기면
제1011조가 이 상황을 다룹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등기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분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전부 확인했는지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
· 간병이나 부양을 특별히 맡은 사람이 있는지
· 등기부에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들어와 있는지
정리
여럿이 받은 상속재산은 우선 공유입니다.
비율은 제1009조의 균분이 출발점이고 배우자에게만 5할이 가산됩니다.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두 개의 조정 장치가 붙어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길은 유언, 협의, 가정법원의 순서로 열려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사이 생긴 제삼자의 권리는 건드리지 못해 시간을 끄는 쪽이 손해입니다.
형제 사이에 이미 말이 오가지 않는 상태라면 협의를 계속 기다리기보다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9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1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제10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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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에만 가능하여 분할 절차와 나란히 진행합니다.
제 지분만 따로 팔 수 있습니까?
제263조가 공유자의 지분 처분을 허용하므로 자기 지분을 넘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제1011조의 양수권이 생기고, 그 권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됩니다.
형이 혼자 살면서 월세를 놓았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3분의 1 지분만으로 한 임대 결정은 근거가 약합니다. 사용과 수익은 지분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은 차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 내용과 점유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분에게는 민법 제1014조가 길을 열어 둡니다. 이미 나누기가 끝났다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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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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