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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치매 노모가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인정될까요?
치매 노모가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인정될까요?
어머니가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들을 알아보시고 대화도 되시는데 정신이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옵니다.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해 두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언장을 쓰셔도 나중에 인정이 될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심판이 없다면 유언을 하시는 그 시점의 의사능력이 결론을 가릅니다.
■ 유언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2조가 출발점입니다.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10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은 각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보통의 계약이었다면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유언은 그 틀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죽은 뒤에 효력이 생기는 행위여서 본인의 마지막 뜻을 최대한 살려 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성년후견 심판을 이미 받으셨다면
제1063조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부기는 별도의 진단서가 아니라 유언서 자체에 덧붙여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동석하지 않았거나 서명날인이 빠지면 방식이 어긋난 것이 되어 유언 전체가 흔들립니다. 절차를 잡으실 때 의사의 일정부터 맞추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심판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진단명이 치매라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심판이 없다면 이 조문이 곧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유언을 하시던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이해하고 계셨는가입니다. 정신이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오는 상태라면 맑은 날을 골라 진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대비입니다. 참고로 나이의 문턱은 제1061조가 17세로 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나은가
제1065조가 인정하는 보통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녹음, 공증을 거치는 공정증서, 봉인해 두는 비밀증서, 말로 전하는 구수증서입니다. 손을 떨거나 글씨를 오래 쓰기 어려우신 분께는 자필증서가 부담이 됩니다. 제1068조의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절차와 기록을 남겨 주므로 뒷날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방어가 수월한 편입니다.
■ 증인을 세울 때 걸리기 쉬운 자리
제1072조 제1항이 증인석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조심하실 대목은 제3호입니다.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석에 설 수 없습니다.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가 공증사무소에 동행하는 일이 흔한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 자리를 메우면 절차 자체가 무너집니다. 가족이 아닌 분 두 명을 미리 정해 두시고, 당일에 한 분이 못 오실 경우를 대비해 한 명을 더 확보해 두십시오.
■ 남겨 두면 힘이 되는 기록
능력을 다투는 분쟁은 대부분 뒷날 자료로 판가름 납니다. ① 유언 전후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②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③ 요양등급 판정 자료 ④ 유언 당일의 문답 장면을 담은 영상 ⑤ 동석한 사람들의 이름과 시간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름과 날짜, 오늘이 며칠인지, 무엇을 누구에게 남기는지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투는 형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5조, 제1068조, 제107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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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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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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