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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속포기 후에 몰랐던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후에 몰랐던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빚만 남기셨다는 형의 말을 믿고 지난달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 명의의 시골 땅과 보험금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수리된 포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포기를 되돌리는 문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조문 단위로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물릴 수 없고,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은 되돌릴 수 없다는 쪽입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이 그 원칙을 세워 두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관계의 안정에 있습니다.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되며, 채권자들은 그 상태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변심으로 그 전부가 흔들리게 둘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그래도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단서를 답니다. 앞의 원칙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칙편의 취소란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② 사기를 당한 경우 ③ 강박을 당한 경우 ④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속여 포기하게 만들었다거나, 위협을 받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간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제1024조 제2항 후단이 별도의 기한을 둡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3년과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강박에서 벗어난 때를 말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지므로, 사정을 알게 되신 날짜를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고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몰랐던 재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재산이 더 있는 줄 알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동기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곧바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그 오해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오해한 데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이 재산 목록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므로, 무엇을 근거로 포기를 결정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취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른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를 가정법원의 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① 취소신고서 ② 앞서 받은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취소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가 사실상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속았다고 주장하시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 녹음, 메신저 대화, 당시 건네받은 재산 목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취소가 어렵다면 남는 길
포기를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고 포기를 유도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선택지는 그대로 열려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짧은 사안이니 자료를 모으시는 동안에도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019조, 제1024조,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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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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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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