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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결정을 미루는 동안 유산은 누가 지키나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7일조회 0

결정을 미루는 동안 유산은 누가 지키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석 달은 결정을 위한 시간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남겨진 집과 예금과 차량은 어딘가에 놓여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돌봐야 합니다. 민법은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그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법원이 끼어들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고민하는 기간의 법률관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나

이미 상속인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열리고, 승인이나 포기는 그 뒤에 하는 선택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려기간
상속인이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정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시작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어느 정도로 돌봐야 하나

기준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제1022조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정도의 주의입니다. 남의 것을 맡아 둔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낮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집이라면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자기 차라면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그 정도의 관심을 상속재산에도 두라는 요구입니다.

방치했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그 책임을 묻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그 의무는 어떻게 되나

제1022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므로 따로 관리 의무를 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포기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조문이 요구하는 의무의 주체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단서에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관리의 부담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뒤에 해야 할 일의 양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태관리 의무근거
아직 정하지 않음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제1022조 본문
단순승인이 조문의 의무에서 벗어남제1022조 단서
포기이 조문의 의무에서 벗어남제1022조 단서
한정승인단서에 없어 의무가 이어짐제1022조 본문

정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시계는 어떻게 되나

다시 돌아갑니다.

제1021조가 이 장면을 위해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새로 셉니다.

고령의 형제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앞선 상속의 남은 날짜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 사람의 인식 시점부터 석 달이 다시 열립니다. 조문이 없었다면 며칠 만에 결정을 강요받는 사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만 재승계된 상속의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끼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돌보지 못하거나 돌보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102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게 했고, 그 청구 자격을 이해관계인과 검사에게 주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이 서로 미루어 임대차 관리가 멈춘 경우
  •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이 방치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옮기려 한다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
  • 채권자가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

제1023조 제2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은 먼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법원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따로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관리 대상인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권한의 한계는 제25조가 긋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일처럼 재산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26조는 법원이 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관리 대상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주의
관리와 처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고려기간 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의 귀속이나 가치를 바꾸는 행위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일과 건물을 파는 일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애매하다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미루는 동안 흔히 어긋나는 지점

세 가지가 자주 겹칩니다.

첫째는 공과금입니다. 관리비와 보험료, 세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계좌가 고인 명의라면 그 출금이 어떤 성격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는 임차인입니다. 세를 놓고 있었다면 차임을 받을지 말지가 곧 결정을 압박합니다. 법원의 처분을 구하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형제 사이의 합의입니다. 누가 관리할지를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그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와 남은 날짜
· 고인 명의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와 차임의 입금 계좌
· 다른 상속인의 연락이 닿는지와 소재가 확인되는지
· 기간 연장을 청구할 사정이 있는지

정리

고려기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고유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승인과 포기뿐이고, 한정승인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그 사이에 사망하면 기간은 다음 사람의 인식 시점부터 새로 열립니다.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관리이고 무엇이 처분인지가 흐릿하다면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선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2조, 제102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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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재산 파악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고, 청구 자격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선택으로 읽히지는 않으므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출금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출과 재산을 쓰는 행위는 평가가 다르므로, 가능하면 자동이체를 멈추고 본인 자금으로 먼저 낸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십시오.

형이 결정을 미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채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형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 남은 날짜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으므로 우선 인식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몰라 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재산목록을 만들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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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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