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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서 그 뒤에 나온 열매는 누구 것인가
유산에서 그 뒤에 나온 열매는 누구 것인가
아버지가 유언으로 상가 한 채를 조카에게 남겼습니다. 등기를 넘기는 데 넉 달이 걸렸고, 그동안 세입자가 낸 월세는 상속인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누구 몫일까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실제로 넘겨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부동산은 임료를 낳고 예금은 이자를 낳습니다. 민법은 이 열매의 주인을 따로 정해 두었고, 열매를 거두는 데 들어간 돈을 누가 무는지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과일이 아니라 원물에서 나오는 수익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101조가 두 갈래로 나눕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 법정과실입니다. 과수원의 사과와 젖소의 우유가 앞쪽이고, 임대료와 이자가 뒤쪽입니다.
갈라 놓은 이유는 귀속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02조는 천연과실을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월세는 날짜로 쪼개집니다.
| 구분 | 보기 | 귀속 방식 |
|---|---|---|
| 천연과실 |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채석장의 석재 |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권리자에게 귀속 |
| 법정과실 | 임대료, 예금 이자, 토지 지료 | 권리가 존속한 기간 일수의 비율로 배분 |
언제부터 수증자의 것이 되나
기준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제1079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적었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는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깁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건이 걸려 있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기한이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주라는 유언이라면 입학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전에 쌓인 임료는 수증자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1074조가 유증의 승인과 포기를 사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효력을 사망한 때로 소급시키고 있으므로, 승인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시점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유증의무자
유증을 실행해 목적물을 수증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상속인이 되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있으면 그쪽이 맡습니다.
포괄유증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재산의 몇 분의 몇이라는 식으로 남기는 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상속인과 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지분만큼 재산을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이행 청구 시점을 따로 물을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특정 부동산 하나, 특정 예금 하나를 지목하는 특정유증은 넘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주는 데 가깝습니다.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제1079조의 기준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본인이 받은 유언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려야 뒤 계산이 맞습니다.
유언에 다른 말이 적혀 있으면
제1079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그래서 사망일부터 나오는 임료를 전부 수증자에게 주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대로 됩니다. 등기를 마칠 때까지의 임료는 상속인들이 나누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보다 유언장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아무 말도 없는 경우입니다. 다투어지는 사안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유언장을 쓰실 때 이 한 줄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 든 돈은 누가 무나
과실만 가져가고 비용은 남기는 구조라면 유증의무자가 손해를 봅니다. 제1080조가 이 지점을 메웁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과실의 가액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조문에 박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들인 돈이 거둔 열매보다 많았다면 초과분은 이 조문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과수원이라면 비료값과 수확 인건비가, 상가라면 시설 유지에 들어간 돈이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목적물별로 나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목적물 자체에 들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
열매를 거두려는 비용과 물건을 지키거나 나아지게 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제1081조는 뒤쪽을 맡으면서 제325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준용되는 제325조 제1항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유익비를 다르게 다룹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가운데 소유자가 고르는 쪽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선택권은 상대에게 있으며, 지급 시기는 법원이 늦춰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유언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지, 붙었다면 성취일이 언제인지
· 사망일 이후 목적물에서 나온 수입의 종류와 입금 계좌
·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 목적물에 들인 수리비가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의 순서
숫자를 먼저 맞추고 법을 뒤에 대는 편이 빠릅니다.
- 유언장 전문과 검인조서를 확보해 유증의 형태와 조건 유무를 확정합니다
- 사망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달력에 그려 놓습니다
- 그 기간에 들어온 임료와 이자를 월별 표에 적습니다
- 같은 기간에 나간 돈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눠 정리합니다
- 제1079조의 기준일을 잡아 그 앞뒤로 금액을 가릅니다
- 남는 차액을 계산해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장 자체를 쓰기 어렵습니다.
주의
상속인이 유증 목적물에서 나온 임료를 생활비로 써 버린 뒤에 정산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인도 전이라도 그 돈이 자기 몫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별도 계좌에 모아 두십시오.
정리
과실의 주인은 사망일이 아니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자리에서 지분만큼 승계하므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유언장에 다른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앞섭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 쓴 필요비는 과실 가액 한도에서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자체에 들인 돈은 제325조의 틀을 따라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뉘어 정산됩니다.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정산을 거부한다면 자료를 챙겨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1조, 제102조, 제325조, 제1073조, 제1074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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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부터 등기 전까지 들어온 월세를 상속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특정유증이라면 제1079조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의 임료가 수증자 몫입니다. 그 시점 이후 금액을 월별로 계산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과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073조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유언의 효력을 조건 성취 시점으로 미룹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나온 임료나 이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상가 화장실을 고쳤는데 이 돈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과실을 얻기 위한 지출이면 제1080조, 목적물 자체에 들인 지출이면 제1081조가 준용하는 제325조로 갑니다.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하므로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았는데도 임료를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제1078조는 포괄수증자에게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줍니다. 상속개시 시점부터 지분만큼 승계하므로 지분 비율로 정산하면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분담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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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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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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