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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장례비와 상속비용은 누구 지갑에서 나가나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9일조회 0

장례비와 상속비용은 누구 지갑에서 나가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면 형제들 사이에 숫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장 정산은 맏이가 카드로 했고, 납골당 비용은 막내가 보냈고, 등기를 옮기는 데 든 세금과 수수료는 또 다른 사람이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아직 묶여 있습니다. 이 돈들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는 이 물음에 답하는 조문이 딱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조문이 정한 것

제998조의2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짧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속인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물려받을 재산 덩어리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1990년 1월 13일에 신설된 조문이며, 그 전에는 명문 규정 없이 해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먼저 낸 사람은 상속재산에서 되받을 위치에 서고, 나눠 가질 몫은 그만큼 줄어든 뒤에 계산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다툼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상속재산이 되나

비용을 재산에서 꺼낸다고 하려면 그 재산이 언제 생겼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997조가 답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등기를 옮긴 날도,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한 날도 아닙니다. 숨을 거둔 그 순간입니다.

장소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가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두고 있어, 신고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을 가리킵니다.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쓴 돈과는 구별됩니다. 조문이 항목을 열거하지 않아 어떤 지출이 여기에 드는지를 사안마다 따져야 하고, 분쟁의 대부분이 이 경계선 위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지출이 여기에 들어가나

조문은 목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질로 나눕니다. 상속재산을 지키거나 넘기는 데 필요했는지, 상속인 개인의 선택이었는지입니다.

제1022조가 힌트를 줍니다.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 의무가 있다면 그 관리에 든 돈은 재산 쪽에 붙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성격지출 보기다투어지는 지점
재산 관리건물 화재보험료, 공과금, 빈집 관리 인건비관리에 꼭 필요했는지
청산 절차한정승인 공고 비용, 감정료, 경매 절차 비용누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명의 이전등기 관련 세금과 수수료, 서류 발급비특정 상속인만 이익을 얻는 부분인지
장례장례식장 비용, 운구, 화장과 봉안사회 통념을 넘는 규모인지
제외 쪽상속인끼리의 소송비용, 개인 채무 변제상속재산과의 연결고리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상속인들끼리 다투느라 쓴 돈까지 재산에서 꺼내 가면, 소송을 건 쪽이 상대의 몫으로 소송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장례비가 유독 다투어지는 이유

장례비는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상속비용으로 다루어져 온 이유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지기도 전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조문은 금액 기준을 주지 않았고, 고인의 생활 수준과 유족의 형편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상의 없이 큰 규모로 치른 뒤 전액을 재산에서 꺼내려 하면 그 초과분이 쟁점이 됩니다.

조의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들어온 부의금과 나간 비용을 한 장부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순지출이 얼마였는지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조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봉투 명단과 관계를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를 치르기 전에 순서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장을 건드린 행위가 처분으로 평가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먼저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제1호가 처분행위, 제2호가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가 그 신고 뒤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입니다.

세 번째 호는 신고를 마친 뒤에도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예금을 마음대로 쓰면 그 보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인 자금으로 먼저 치르고 영수증을 모아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면 제998조의2의 구조와도 맞습니다.

순서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확인할 것
· 지출한 사람, 날짜, 금액, 결제 수단이 적힌 목록
·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의 세부 내역서
· 들어온 조의금의 총액과 봉투 명단
· 고인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있는지
· 부동산 관리와 세금 납부에 든 영수증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인 상속인이 있는지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

감정이 얽히기 전에 장부를 먼저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1. 사망일부터의 모든 지출을 한 표에 모으고 증빙 번호를 붙입니다
  2. 각 항목을 관리, 청산, 명의 이전, 장례, 개인 지출로 분류합니다
  3. 조의금 수입을 같은 표에 적어 순지출을 계산합니다
  4. 고인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은 따로 표시해 처분행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상속인별로 실제 부담한 금액과 법정상속분을 나란히 적습니다
  6. 차액을 정리해 분할 협의서에 정산 조항으로 넣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때도 자료의 형태는 같습니다.

정리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먼저 냈다면 재산에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그 자리가 곧 가정법원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지출이 상속비용인지는 성질로 가릅니다. 재산을 지키고 넘기는 데 필요했던 돈은 안쪽,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돈은 바깥쪽입니다. 장례비는 통상의 범위가 문제 되고, 조의금과 함께 계산해야 순지출이 드러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인의 계좌에 손대기 전에 제1026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정산이 틀어졌거나 금액이 크다면, 장부와 영수증을 정리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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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를 제가 다 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므로,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재산에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모가 통상을 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내역서와 조의금 수입을 함께 정리해 순지출을 밝히셔야 합니다.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빼 써도 됩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고, 제3호는 신고 후의 부정소비까지 같게 다룹니다. 개인 자금으로 치른 뒤 영수증을 모아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옮기며 낸 세금도 상속비용인가요?

명의를 넘기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 붙는 지출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만 이익을 얻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둡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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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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