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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제가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채권도 사라집니까?

2026년 9월 29일조회 0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제가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채권도 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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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어머니께서 몇 해 전 가게를 하시면서 저에게 삼천만원을 빌려 가셨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인이 되면 제 채권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한정승인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1031조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빌려주신 돈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가만히 두면 왜 사라질 뻔했습니까

혼동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그 채권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돈을 빌려주신 분이 그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면, 받을 사람과 갚을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니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물려받은 재산과 본인의 원래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두 주머니 사이의 채권 채무를 없애 버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제1031조가 지켜 주는 것

이 조문은 혼동의 예외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둡니다.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채권도 남고 채무도 남습니다. 본인이 어머니께 돈을 빌려 쓰신 것이 있었다면 그 빚 역시 사라지지 않고 상속재산 쪽으로 갚아야 할 돈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방향의 금액을 모두 목록에 적어야 나중에 다른 채권자와 다툴 때 설명이 됩니다.

■ 그럼 다른 채권자들과 나란히 서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이 남는다는 것은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뒤에는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두 달 이상으로 잡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1034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되는데, 본인의 대여금 채권도 그 비율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이고, 유증을 받은 사람은 제1036조에 따라 채권자 변제가 끝난 뒤에야 순서가 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동시에 받을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쉬우니, 증빙을 꼼꼼히 갖추셔야 합니다.

■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구분 없이 통째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분리되지 않고, 제1031조 같은 예외도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채권은 혼동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정리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혼동이 생길 여지가 없고, 채권은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을 상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① 어머니 명의 재산의 총액 ② 확인된 채무의 총액 ③ 본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나란히 놓고 정하셔야 합니다.

■ 지금 준비하실 서류와 기한

기한이 가장 급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므로, 목록 작성이 실제 작업의 대부분이 됩니다. 대여금을 증명할 자료로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이자를 받은 기록, 변제를 독촉한 문자가 쓰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증명이 어려우니 인출 시점과 금액이라도 확인해 두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다른 상속인과 의견이 갈린다면, 목록을 들고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신고서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07조, 제1019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4조, 제10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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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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