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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점, 되돌릴 수 없는 세 경계
변호사 선임 시점, 되돌릴 수 없는 세 경계
일단 혼자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맡기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같은 노력을 들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남긴 진술이 왜 끝까지 따라오나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조서에 들어간 말은 기록으로 남고, 검사와 판사가 뒤에 같은 문서를 읽습니다.
재판에서 그 진술을 뒤집으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대목 하나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서는 사건 기록의 앞자리에 놓이고, 뒤에 나오는 자료는 그 진술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읽힙니다. 앞뒤가 어긋나는 대목이 나오면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한 설명이 함께 흔들립니다.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입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단계와 이미 조서에 서명한 단계는 할 수 있는 일의 폭 자체가 다릅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해 둘 일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 알고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는 이 구간이 가장 많고, 동시에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 구간도 여기입니다.
이때 할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만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 둘 것
· 메신저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
· 계좌 거래 내역과 이체 확인증
· 통화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사진
· 받은 통지서와 봉투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자료를 지우는 것,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둘 다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방향만 정하는 상담이라면 이 구간에 받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이 실질적인 첫 갈림길이다
가장 중요한 시점을 하나만 고르라면 첫 조사 직전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을 조사 전에 끝내야 합니다.
죄명을 확인하는 일부터가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갈라 두지 않으면, 인정할 생각이 없던 대목까지 함께 인정한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뒤에는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지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답을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남는 시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사이에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으고 탄원서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영장 심사 준비를 하루 만에 혼자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떼러 다니는 동안 심사 시각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대신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혐의에 대한 설명만이 아닙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됩니다.
영장 단계는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앞 단계에서 서류를 어느 정도 모아 두었다면 하루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하루로는 부족하므로, 같은 하루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기소되기 전과 후는 무엇이 다른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는 끝난 절차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찰이 정리해 넘긴 기록을 검사가 다시 읽고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경계입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공개된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더 큽니다. 기소 전이 실질적인 승부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남는 카드
재판에 넘어가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해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툴 것을 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반대로 하면 이미 증거로 정리된 부분을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1심에서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검토하는 성격이 강해 새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은 1심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1심 선고 전에 제출해야 온전히 반영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금액을 들이고도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시점 문제 가운데 기한은 성격이 다릅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넘기면 그대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언제까지 |
|---|---|
| 형사 항소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 민사 항소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
| 지급명령 이의 | 받은 날부터 2주 |
| 소장에 대한 답변서 |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제출 기한 |
| 보전처분 | 판결 전, 재산이 옮겨지기 전 |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민사는 시작부터 기한이 걸립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그대로 질 수 있고, 지급명령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것 같으면 판결 전에 보전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하려 할 때는 이미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 회사 징계와 행정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에 전체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급한 것부터 막다 보면 나중에 서로 어긋납니다.
전부 맡길 형편이 아니라면
전부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 사이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맡기는 방식입니다.
- 상담만 받고 진행은 스스로 하는 방식
-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방식
- 특정 기일만 대리를 맡기는 방식
- 국선변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방식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또는 적은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상담을 받기로 했다면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날짜와 등장인물, 오간 돈과 대화, 받은 서류를 순서대로 적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계약서 사본도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 조사 전, 기소 전, 1심 선고 전이 그 경계입니다.
이 세 시점을 지나면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해 보이는 사례를 찾아 그대로 적용하다 어긋나는 일이 잦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명이 같아도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지면 결론이 바뀌고, 법과 판례도 계속 변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전부 맡길 형편이 아니어도 방향을 정하는 상담만은 이른 시점에 받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알아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제243조의2, 제266조의3, 제358조, 제361조의5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396조 · 법률구조법 제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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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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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고, 뒤집으려면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된 뒤에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가능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재판 자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담만 받거나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도 확인해 보십시오.
항소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형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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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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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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