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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광고글에도 운영자의 사전 동의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21일조회 4

게시판 광고글에도 운영자의 사전 동의

홍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일이 커뮤니티와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남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도 별도의 조문이 붙어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은 짧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어겼을 때 따르는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규율 대상이고 어떤 게시판이 예외인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내는 것과 올려 두는 것은 어디서 갈리나

도달 방식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상대의 휴대전화나 메일함으로 밀어 넣는 행위는 받는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율됩니다. 반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두는 행위는 방문한 사람이 스스로 읽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할 대상도 달라집니다. 앞쪽에서는 받는 개인이 중심이고, 뒤쪽에서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쪽이 중심에 놓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갈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송은 제50조가 맡고, 게시는 제50조의7이 따로 맡습니다. 문자 발송 지침만 챙겨 두고 게시 쪽은 비워 두는 회사가 많은데, 실제 분쟁은 게시 쪽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글을 읽을 사람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만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동의의 모양에 대해서는 조문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쪽은 글을 올린 사람이므로, 메일 회신이나 쪽지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재화나 서비스를 알려 이익을 얻으려는 내용을 담은 정보를 말합니다. 순수한 정보 공유 글이라도 말미에 매장 위치와 예약 링크가 붙어 있으면 광고성으로 읽힐 수 있고, 후기 형식을 빌린 글도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게시판은 어디인가

단서가 1개 붙어 있습니다.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 예외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가 있거나, 로그인을 해야 하거나, 등급이 올라가야 글쓰기가 열리는 구조라면 별도의 권한이 있는 셈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누구나 바로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개 방명록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 회원 가입 후에만 글쓰기가 되는 카페는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댓글은 열려 있으나 게시글 작성에 인증이 필요한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외를 믿고 움직이기보다, 운영진에게 한 줄 물어보고 시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았어도 멈춰야 하는 순간

멈춰야 하는 국면이 2가지 적혀 있습니다. 운영자가 게시를 거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그리고 이미 준 동의를 철회했을 때입니다.

이 조항은 앞의 예외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조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앞에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열린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운영자가 광고 글을 올리지 말라고 밝힌 뒤에는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지사항이나 이용 안내에 광고 금지를 적어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를 읽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운영자는 그 글을 어떻게 처리하나

지울 수 있습니다. 조문이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게시된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표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지우지 않았다고 운영자가 곧바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지웠다고 해서 작성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일도 아닙니다.

작성자 쪽에서 삭제에 항의하며 재게시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반복 게시로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주면 형법의 업무방해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기고, 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어기면 얼마를 물게 되나

부과되는 돈이 2가지입니다.

  1. 규정을 위반해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여기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쪽은 매출에 연동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과태료 3천만원이 상한처럼 보여 감수하겠다고 판단했다가 뒤에 오는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재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매겨졌으니 과징금은 면제되겠다는 계산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게시 건수가 100건을 넘어가는 캠페인이라면 위험의 크기를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
과태료는 게시한 사람만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그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적어 두었습니다. 대행사에 건수를 맡기고 결과만 보고받는 구조라면 발주한 쪽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보를 맡기는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서 한 장이 갈림길이 됩니다.

건당 단가로 게시 실적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동의를 받을 여유 없이 물량을 채우게 됩니다. 실적 보고에 게시한 주소만 적혀 있고 동의를 받은 기록이 비어 있다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을 때 발주처가 설명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3가지를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를 받은 뒤에만 게시한다는 의무, 게시 주소와 동의 기록을 함께 제출한다는 의무, 그리고 거부 통보를 받으면 그날 안에 글을 내린다는 의무입니다.

확인할 것
· 글을 올린 사이트마다 운영진의 동의 회신이 남아 있는지
· 그 게시판이 가입이나 인증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곳인지
· 이용 안내에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삭제 요청이나 거부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 대행 계약서에 동의 확보 책임과 증빙 제출이 적혀 있는지

정리

남의 공간에 광고를 올리려면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예외는 아무런 권한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뿐이고, 회원 가입이 필요한 커뮤니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거부 의사가 나오거나 동의가 철회되면 그 시점부터 게시가 막힙니다.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정해지는 과징금이 따르고, 행위를 시킨 쪽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홍보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전에 동의 확보 절차와 대행 계약 문구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제50조의9, 제76조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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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 가입만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카페는 예외인가요?

예외로 적혀 있는 것은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가입 절차나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권한이 붙은 구조로 보게 되므로 운영진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올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영자가 지워도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의 게시는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고, 반복되면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와 재게시가 오간 기록은 그대로 남으므로 거부 통보를 받은 시점에 멈추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행사가 올린 글인데 저희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조문은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 구조와 실적 요구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서에 동의 확보 의무와 증빙 제출을 적어 두고 실적 보고에 동의 기록을 함께 받으십시오.

정보성 글 끝에 매장 링크만 붙였는데도 광고인가요?

전체 맥락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읽히면 광고성 정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링크와 연락처가 들어간 글은 안전하게 동의를 받고 올리시고,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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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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